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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농어업인 삶의 질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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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 법‘)에 따른『2016년 시행계획』추진상황 평가 결과와 『2017년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 정부는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4년 ’제3차(‘15~’19)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별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고 있다.
【2016년 삶의 질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 2016년 삶의 질 시행계획 58개 과제의 평가결과는 평균 85.7점이며, 우수 12개, 보통 41개, 개선필요 5개 과제임.
 ○ 전문 평가 위원들의 전반적인 평가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등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며,
   - 다만,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지자체 사업과의 연계 및 농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추진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 세부 과제별 평가결과를 보면 우수 과제는 농어업인 재해보험 확대, 우수 영어 공교육 제공 등 12개 과제 였으며, 개선필요 과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 어촌공동체 경영 활성화 등 5개 과제였다.
☐ 2016년 시행계획은 18개 부처․청이 총 185개 세부과제를 추진하였으며, 그 중 58개 과제를 평가하였다.
 ※ 제3차 기본계획 기간(`15~`19) 동안 전체 과제의 1/3수준인 60여 과제를 3년에 거쳐 점검‧평가
 ○ 시행계획 점검‧평가는 전문지원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 질 센터)의 평가결과에 대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실무위원회’(위원장 농식품부장관, 이하 ‘실무위원회’) 심의와 본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위원회’) 보고를 거쳐 확정된다.
   * 전문 지원기관 평가(‘16.12~’17.4) → 실무위원회 심의(‘17.4.13~17) → 국무총리 보고(’17.4.20) → 위원회 보고(‘17.4.21)
 ○ 점검‧평가대상은 계획 수립의 적정성, 예상 집행․확보 실적과 성과 달성도 등이며, 과제별 3명의 전문 평가위원이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 서면평가와 점수에는 반영하지 않지만 삶의 질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성과 등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지역평가를 실시하였다.
☐ 과제별 세부 내용을 보면
 ○ 우수 과제로 선정된 ‘농업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및 보장범위 확대’ 사업은 제3차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보험 대상 품목‧보장범위 및 사업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 대상 품목은 도입 첫 해인 `01년 5품목에서 `16년 66품목(목표: 65)으로 확대했고, 기본계획상 `19년 목표(69품목)를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 가입률 또한 매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 및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개선 필요 과제를 보면
   - ‘어촌공동체 경영활성화’ 사업은 사업 지원 방향은 바람직하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방식의 고도화가 필요
   -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 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사업 으로서 농어촌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추진 방식 개선 필요
   - ‘농어촌 관광 품질제고’ 사업은 농어촌 관광 품질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으로 동 사업과 직접 연계되는 성과지표 개발 필요
   - ‘음식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은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 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동 사업을 통한 삶의 질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개선 필요
   - ‘농어가 마을거점 농어촌 체험휴양기반 확충’ 사업은 성과 목표가 전년대비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며, 사업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전반적인 관심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식품부는 점검․평가 결과를 9개 부처‧청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개선이 필요한 과제와 성과가 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 `17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18개 부처․청이 7대 부문 176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6년 185개 중 9개 과제는 종료)
☐ `17년 시행계획의 7대 부문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어촌의 보건‧복지 기반 확충을 위해 건강‧연금보험료 및 농지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공공보건 의료 인프라 및 여성‧노인 등 취약계층 복지지원 강화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 29개 과제(1조 5,816억원)
 ○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공교육 서비스 및 ICT 기반을 확충하고, 농어촌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농어촌 지역과 학교의 연계강화 등을 추진한다.
   * 14개 과제(417억원)
 ○ 정주생활기반 구축을 위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를 선정‧육성하고, 공동체 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 확산을 위한 Clean Agriculture Campaign 추진, 농어촌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면단위 상‧하수도 보급률 확대,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집고쳐주기 사업 등을 추진한다.
   * 26개 과제(4조 6,879억원)
 ○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은 향토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6차 산업화 지구 지정 확대, 농어업인 창업촉진 및 사업화 지원 강화를 위해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조성 및 농촌융복합시설제도 도입, 농어촌 관광 체계화 및 품질제고를 위한 관광두레 조성 및 농어촌관광 등급평가 대상 확대, 농어촌 일자리 지원을 위한 농업분야 외국인 근무처 추가 활용사업장 수 확대 및 농어촌형 창업지원 담당 매니저 지정 등을 추진한다.
   * 34개 과제(9,574억원)
 ○ 문화‧여가 부문은 농어촌 문화‧여가 인프라 및 인적기반 구축을 위해 농어촌 도서관‧영화관 건립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육성, 문화참여 확대를 위한 예술꽃 씨앗 학교 지원 확대 및 생활문화센터‧문화마을 조성 확대 등을 추진한다.
   * 20개 과제(5,203억원)
 ○ 환경‧경관 부문은 농어촌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확대 및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건불리지역 지속지원 등을 추진한다.
   * 28개 과제(1조1,598억원)
 ○ 마지막 안전 부문은 재해에 안전한 영농‧영어 활동 기반조성을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연령 확대 및 어선‧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추진,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능형 CCTV보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 25개 과제(1조 9,582억원)
 ○ 정부는 2017년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국비 7조 3,219억원, 지방비 2조 5,997억원, 민자 등 기타 9,853억원 등 총 10조 9,069억원의 투융자 계획을 마련했다.
     *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15~‘19) : 46조 5천억 원
 ○ 아울러,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의 내실화와 합리적인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 추진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을 제고하고 도농 간의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2016년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결과】
☐ 한편, 정부는 ‘2016년 삶의 질 시행계획의 과제 평가 결과’와 함께 삶의 질 법 제44조에 의거하여 제정․운용되고 있는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2016년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하였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로 핵심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핵심항목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최소한의 삶의 질 수준으로 7대 부문 1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선택항목은 각 지자체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제정․운용되는 기준으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9개도 연구원이 공동으로 점검․분석하고 있다.
☐ 2016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결과 핵심항목 7대 부문 15개 항목의 점검결과는 전년대비 개선 9개, 하락 4개, 유지 2개 였다.
☐ 2019년 목표치 달성률은 80% 이상이 11건으로 대체로 양호한 편이였으며, 응급서비스(101.6%)와 광대역통합망(103.1%) 2개 항목은 이미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 이행실태가 우수한 항목은 `19년 목표치를 초과한 2개 항목 이외에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92.0%), 하수도 보급률(95.2%), 진료 서비스(92.3%) 이었으며,
 ○ 이행실태가 저조한 항목은 초․중학교(71.8%), 평생교육(49.3%),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67.4%), 방범 설비(72%) 등 4개 항목 이였다.
☐ 지자체 선택 항목은 7개도 41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 강원도 5개 항목과 제주도 7개 항목은 이행률이 99% 이상으로 우수하였고, 이외 5개도 29개 항목 중 20개 과제는 상승․유지였고, 9개* 항목은 하락하였다.
   * 충북 3(석면지붕 교체, 마을기업 운영, 노인 자살예방), 충남 2(진료서비스 접근성, 노인복지 개선), 전북 1(그룹홈 경로당), 경북 2(교육 다양성, 생활 체육), 경남 1(농인 공동생활 가정 설치)
☐ 핵심항목별 점검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진료서비스) 138개 농어촌 시군 중 중요과목* 1차 진료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은 102개 시․군(73.9%) 이며, 중기 목표(‘19: 80%)의 92.3% 달성
   *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치과, 산부인과
 ○ (응급서비스) 2016년 농어촌 시․군의 총 응급서비스 출동 건수는 약 66.1만건으로 그 중 98.6%인 65.2만건이 3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여 중기 목표(’19: 97%)를 이미 달성
 ○ (노인서비스) 138개 시․군에서 거주하는 도움이 필요한 노인(총 39.5만명) 중 적절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은 노인은 27.7만명으로 이행률이 70.1%, 중기 목표(‘19: 80%)의 87.6% 달성
 ○ (영유아 보육서비스) 보육수요가 있는 읍‧면 지역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은 69.2%로 조사되었으며 중기목표(’19: 80%)의 86.5% 달성, 57개의 시‧군에서 목표치 80% 달성
 ○ (초․중학교) 읍‧면지역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모두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전체 읍․면의 71.8%(1,007개 읍‧면)이며 중기 목표(‘19: 100%)의 71.8% 달성, 학생들의 통학수단을 제공하는 초‧중학교 비율은 59.4%(전년 대비 8.1% 증)
 ○ (평생교육) 전국 1,403개 읍․면 중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이 운영되는 읍․면수는 277개로 19,7%이며, 중기목표(’19: 40%)의 49.3% 달성으로 저조한 상황
   * 비형식 시설 중 읍‧면 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면 81.8%
 ○ (주택) 주민 누구나 최저 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88.3%로 전년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며 중기목표(‘19: 95%)의 93% 달성
 ○ (상수도) 전체 농어촌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69.3%로 중기목표(’19: 82%)의 84.5% 달성, 지난해 67.8%에 비해 상승
 ○ (난방) 읍 지역 191만 2천 가구 중 도시가스 보급가구 비율*은 57.0%로 중기 목표(‘19: 70%)의 81.4% 달성, 지난해 53.1%에 비해 상승
     * 난방 항목은 읍지역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을 점검하며 읍지역이 있는 135개 시‧군을 대상
 ○ (대중교통) 전체 행정리(36,295개) 중 90.4%의 행정리(32,820개)에서 하루 3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거나 준 대중교통 프로그램이 운영, 지난해 90.4% 유지, 중기 목표(’19: 100%)의 90.4% 달성
 ○ (광대역통합망) 전체 대상 행정리(36,104개) 중 92.8% 행정리(33,503개)에서 광대역통합망이 구축, 중기 목표(‘19: 90%)  초과 달성
 ○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육) 전국 138개 시‧군 중 창업 및 취업 관련 전문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은 67.4%(93개 시‧군), 중기 목표(’19: 100%)의 67.4% 달성으로 저조
 ○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문화예술회관과 지방문화원에서 월 평균 1회 이상의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시․군은 92.0%(127개 시․군), 중기 목표(‘19: 100%)의 92% 달성
 ○ (하수도) 농어촌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81.0%로 중기 목표(’19 85%)의 95% 달성, 전년(80.8%)에 비해 소폭 상승
 ○ (방범설비) 방범용 CCTV거 설치된 행정리 비율은 전체 행정리(36,216개)의 43%(15,654개), 중기 목표(‘19: 60%)의 72% 달성으로 다소 저조한 상황
 ○ (경찰순찰․소방출동) ’범죄 취약 마을별 1일 1회 이상 순찰 실시‘ 및 ’신고 접수 후 화재현장에 5분내 도착‘ 항목은 자료 수집과 측정의 어려움 등으로 이번 점검 평가 미실시
☐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공유하고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목표치 조기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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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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