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방사선투과검사 종사자 피폭사고 중간조사 결과
-원안위, 원인규명 후 행정처분 및 검찰고발 예정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원안위’)는 지난 1월 12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
선량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량한도* 초과자 1명(문모씨)을 발견하고 즉시 문씨의 건강
상태 확인 및 초과피폭의 원인규명을 위한 종합조사에 착수하였으며,
* (원자력안전법) 방사선작업종사자 선량한도 - 연간 50mSv 이하 범위에서 5년간 100mSv
○ 조사과정에서 문씨를 포함하여 소속 방사선투과검사업체 여수사업소 방사선작업종사자 35명
중 10명의 초과피폭 사실과 검사업체, 검사 발주자의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다
고 밝혔다.
□ 현재까지 원안위의 중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방사선작업종사자 초과피폭 사실 확인
- 문씨는 염색체검사* 결과 1,191mSv 피폭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검진 결과 재생불량성
빈혈로 판정
* 단기간(3개월) 방사선 피폭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세포내 염색체 변이여부검사
- 문씨 이 외 9명도 염색체검사 결과 100mSv 이상 초과피폭
- 10명 모두 원안위에 보고된 선량계 값과 염색체검사 결과값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문씨
이 외 1인이 선량계 미착용을 진술한 점을 고려, 선량계를 미착용한 채 작업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평가
② 검사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례 확인
-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가 사전에 작업현장을 확인하고 피폭예방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미 이행
* 문씨가 근무한 작업장의 경우 매일 작업에도 불구 2주 1회만 현장 확인, 문씨를 거의 매일
야간 고소(高所)작업에 투입(‘16.7.19~’17.1.10)
- 종사자 일일 피폭선량을 보고하였으나 염색체검사 결과가 현격하게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허위보고한 것으로 추정
③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의 일일작업량 보고의무 위반 사례 확인
- 검사업체의 여수사업소에 방사선투과검사를 발주한 총 8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일일작업량을
축소보고(30~47%)
□ 현재 원안위는 초과피폭된 10명 중 안전수칙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는 8명에 대한 초과피폭
원인 등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다.
□ 원안위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원회에 상정
하여 확정하고,
○ 조사과정에서의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 방사선투과검사 종사자 초과피폭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비파괴업계가 방사선
피폭이 없는 다른 투과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 (붙임) 여수 방사선투과검사 종사자 초과 피폭 사고 중간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