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담당과장 고영종 (044-203-6353)사무관 한신애 (044-203-6893)주무관 서보승 (044-203-6355)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유아?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날이 증가*하고, 교육부 매뉴얼의 현장 작동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 미세먼지 나쁨 이상(PM10, 81㎍/㎥이상 / PM2.5, 51㎍/㎥이상) 발생일수(전국평균, 환경부) :
(’15년) 26일 / 13일 → (’16년) 15일 / 10일 → (’17.3월) 6일 / 7일
※ 미세먼지 :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크기에 따라 PM10(10㎍ 이하)과 PM2.5(2.5㎍ 이하)로 구분
□ 학교구성원들의 미세먼지 대응역량과 대응수단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관련부서 등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개정된 매뉴얼*은 시·도교육청에서 공통된 기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실외수업 자제 적용 기준 강화(매뉴얼 개정완료, ’17.4.20)
(기존) ‘예비주의보’ → (개정) 그 이전단계인 ‘나쁨(PM10, 81~ / PM2.5, 51~)’단계
※ 정부차원의 “미세먼지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 보완방안”은 환경부에서 안전관계장관회의(’17.4.26)를 통해 발표
□ 이번 대응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구성원의 미세먼지 인식을 개선하여 대응역량을 높인다.
ㅇ 학교에서 미세먼지 상황에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담당자뿐만 아니라 학생,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에 대한 교육·연수를 강화한다.
ㅇ 아울러, 올해에는 교직원 안전동아리 운영, 시·도교육청의 미세먼지 선도학교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내년에 미세먼지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등 학교 현장의 대응력을 높여 나간다.
□ 미세먼지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ㅇ 학교 구성원들이 미세먼지 상황을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예보깃발,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교육부에 ‘(가칭) 학교 미세먼지 안전관리협의회’를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ㅇ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항목에 PM2.5를 추가*하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17.하),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에 관한 정책연구 실시(‘17.하~)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 교사 내 공기질 유지관리기준 오염물질 항목 : (현행) PM10 → (개정) PM10 + PM2.5
□ 실외수업 대체수단을 확보한다.
ㅇ 미세먼지 발생 시 단원 및 차시 순서를 조정하는 등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을 권장하고,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는 ‘간이체육실’을 설치하는 등 실외수업 대체수단을 확보해나간다.
※ 간이체육실 설치 현황 : (’15.11월) 2,000개소 → (’16.11월) 2,428개소
□ 마지막으로, 시·도교육청에서 건의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에 대하여는 관련부처(환경부)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 이준식 부총리는 “건강취약 계층인 유아?학생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학교현장의 위기대응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학교 내외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미세먼지 발생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학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