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작년 대비 4.44% 상승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4월 28일 ‘17년도 공동주택가격*을 공시(관보 게재)한다.
* 전국 공동주택 호수는 약 1243만 호이며, 유형별로는 아파트 993만 호, 연립주택 49만 호, 다세대주택 201만 호
 
또한, 같은 날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도 개별단독주택 396만 호의 가격*을 각각 공시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2월 2일 공시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을 산정·공시
 
Ⅰ.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장관 공시)

’17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44% 상승하여, 작년 5.97%에 비해 상승폭은 둔화되었으나 상승세는 이어가고 있다.

이는 ‘16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시장 활성화, 아파트 분양가 상승, 재건축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88%, 지방 광역시가 3.49% 각각 상승한 반면, 기타 시·도는 0.35% 하락하여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가격 수준별로는 6억 원 이하 주택이 3.91%, 6억 원 초과 주택이 8.68% 각각 상승하여 고가주택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이 4.63%,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이 3.98% 각각 상승하여 중소형 주택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1] 지역별 변동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변동률은 5.88%로 전국 평균 변동률 4.4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 8.12%, 인천 4.44%, 경기 3.54% 각각 상승했다.

5대 광역시의 평균 변동률은 3.49%로 대구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분양시장의 활성화,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상승했다.

기타 시·도는 평균적으로 0.35% 하락했으며, 세부적으로는 강원·제주 등은 각종 개발 사업 등의 영향으로 상승한 반면, 충청·영남은 신규 공급물량 과다, 미분양 적체 및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혼조세를 보였다.

제주(20.02%), 부산(10.52%), 강원(8.34%), 서울(8.12%)의 순으로 12개 시·도가 상승한 반면, 경북(-6.40%), 충남(-5.19%), 대구(-4.28%), 충북(-2.97%), 경남(-1.59%) 5개 시·도는 하락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제주(20.02%)는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그 뒤를 이은 부산(10.52%)은 분양시장의 활성화, 재건축 등에 따른 주택 투자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250개 시·군·구별로 변동률을 살펴보면 189개 지역이 상승하였고, 61개 지역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시·군·구 중 제주 제주시가 최고 상승률(20.26%)을 기록했고, 제주 서귀포시(18.95%), 부산 해운대(15.74%), 부산 수영(15.11%), 강원 속초(14.47%) 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한 시·군·구 중에서는 경남 거제(-13.63%)의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경북 구미(-10.12%), 대구 달성(-9.14%), 경북 포항북(-8.42%), 울산 동구(-8.07%) 순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가격수준별 변동률

3억 원 이하 주택은 1.17~4.25% 상승하였고, 3억 원 초과 주택은 5.71~8.97% 상승하여 중고가 주택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부산·세종 등 주택 실수요가 꾸준한 지역의 중고가주택 중심으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 진행과 고분양가의 영향으로 6억 초과 공동주택이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저가 주택은 가격의 변동이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고가 주택은 인근 분양시장 및 개발호재 등의 영향에 따라 가격이 민감하게 변동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대상 공동주택 12,427,559호 중 3억 이하는 10,813,069호(87.01%), 3억 초과 6억 이하는 1,326,036호(10.67%), 6억 초과 9억 이하는 196,262호(1.58%), 9억 초과는 92,192호(0.74%)로 나타났다.

[3] 주택규모별 변동률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4.12~6.26% 상승하였고, 85㎡ 초과 주택은 3.57%~4.80% 상승하여 중소규모 주택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가구당 구성원수 감소 등 세대구성 변화,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1인 가구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대형주택(135㎡초과)의 상승은 수도권의 높은 가격 상승세(5.88%)가 수도권에 밀집한 대형주택(전체 대형주택의 61%)의 가격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번 공시대상 공동주택 총12,427,559호 중 전용면적 85㎡ 이하가 10,793,925호(86.85%), 85㎡ 초과 165㎡ 이하가 1,543,043호(12.42%), 165㎡ 초과는 90,591호(0.73%)로 나타났다.

[4] 열람·이의신청 방법

공시가격은 ① 조세 부과, ②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③ 재건축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행정, ④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자는 5월 29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5월 29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Ⅱ.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시·군·구청장 공시)

아울러, 같은 날(4월 28일)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도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396만 호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일제히 공시한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작년 대비 전국 평균 4.3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제주, 부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추진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5월 29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연락하면 된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