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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언제든지 참여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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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언제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 소청과의사회에 대한 공정위 처분을 계기로 소아진료기관의 적극적 참여 당부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의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회장 임현택)에 대한 처분을 계기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위해 소아진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달빛어린이병원은 늦은 밤 아픈 아이 치료를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14년 도입, 현재 18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그간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확대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복지부는 17년 1월부터 대상지역 전국 확대, 복수기관 공동운영 허용, 전문의 요건완화, 건강보험 수가 적용으로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해왔다.
□ 복지부 관계자는 “밤에 갑자기 아픈 아이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지속적인 정책추진 의지를 밝혔으며, “참여의사가 있으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니 소아진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참고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소아 야간진료관리료로 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되어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 ‘17년부터는 달빛어린이병원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언제든지 관할 보건소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당 시·도에서 심사 후 시·군·구 당 1~2개소까지 지정받을 수 있다.
 ○ 또한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의 명단과 운영시간은 응급의료정보센터(www.e-gen.or.kr)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참고> 달빛어린이병원 선정 및 운영현황
<별첨>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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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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