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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보장위원회 주요 과제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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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보장위원회 주요 과제 심의 의결
- 제15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
□ 정부는 제15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서면)하여 「2017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계획」,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을 의결하고,
 ○「사회보장통계 종합관리 추진결과 및 2017년 운영계획」 및 「2016년 사회보장제도 기본평가 결과」를 보고하였다.
     *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제20조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위원회로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범부처 차원의 주요 사회보장 시책을 심의․조정
□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1) 2017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계획 (심의‧의결)
□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의제 논의 활성화, 사회보장 협의제도 수용성 제고, 사회보장제도 평가 내실화, 재정추계 등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2017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확정하였다.
 ○ 이번 운영계획에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 이슈를 활발하게 논의하고 정책에 다양하게 활용토록 아젠다 발굴부터 검토, 상정, 환류까지 다양한 절차를 제시하고,
   - 정책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업컨설팅 등 지자체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이 충실하게 추진되도록 ‘16년도 시행계획 실적을 점검하고 ’17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 아울러, ‘17년도 사회보장제도 평가는 기본평가 (「생계」및「생활지원」)*와 핵심평가(「바우처 제도의 운영 효과성 평가」)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 생계군: 기초생활보장, 노인‧장애인 생계지원 등 총 31개 사업
       생활지원군: 자립생활지원, 문화‧여가활동 지원 등 총 41개 사업
 ○ 연금, 보험 등 주요사회보장제도의 장기지속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민간전문가로 재정추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제3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중앙정부, 지자체‧지방교육청 복지재정 분류체계 검토 및 사회보장 급여사업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을 분석하고, OECD에 제출하는 복지지출 통계인 SOCX*를 산출‧검증할 계획이다.
     *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 공공사회복지지출 +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 한편, 사회보장위원회는「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 전 부처 사회보장사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찾아볼 수 있는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하였다.
(안건2)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의결)
□ 사회보장위원회는 서면 개최 시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보고 안건, 기타 안건에 대한 확인 절차를 서면의결서에 명시하였다.

(안건3)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 (심의‧의결)
□ 사회보장위원회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 의 효율적 추진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2017년도 사회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확정하였다.
 ○ 이번 시행계획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및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총 3개 정책목표에 대한정부의 올 한해 주요 계획이 담겨 있다.
  - 세부 과제는 총 177개이며, 계획 시행을 위한 총예산 규모는 64조 4,698억원이다.
 
□ 많은 국민들이 보다 양질의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수의 사업이 제도를 보완‧개선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그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128개 과제)

 ▲ 응급환자 병원간 이송체계 및 재난응급의료 지원체계 개선·보강 ▲ 국민연금 취약계층 가입자 확대(2,251→2,407천명) ▲난임치료 시술비, 비급여 정신요법 및 간 초음파 검사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14,827→16,352명) 등

 ○ 일을 통한 자립 지원 (32개 과제)

 ▲ 사회맞춤형·창업교육 등 다양한 산학연계 교육과정 신규 편성 ▲ 현장중심 교육훈련제도 정착시키기 위한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확대 ▲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135→150만원) ▲ 임신기·육아휴직 종료 후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 추진 등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17개 과제)

 ▲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980→2,100개) 및 지역사회 민간자원 연계・지원 ▲ 지자체 복지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8개과정 81회 3,760명)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인적 구성 다양화 및 운영 활성화 지원 등
 

(안건4) 사회보장통계 종합관리 추진결과 및 2017년 운영계획(보고)

□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통계의 효과적인 구축 및 활용을 위한 2016년 사회보장통계 종합관리 추진결과 및 2017년도 사회보장통계 운영계획을 보고하였다.
 ○ 2017년도 사회보장통계 운영계획에는 통계 구축 및 운영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심층평가, 사회보장통계의 신규 분야‧영역 및 지표 확대, 통계DB 고도화 및「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발간, 온라인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또한 사회보장통계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활용성‧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통계정보 분류 체계화‧표준화, 포럼개최 및 이슈페이퍼 발간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건5) 2016년 사회보장제도 기본평가 결과(보고)

□ 국민의 복지욕구 충족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설계를 위해 다부처 사회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 진단 및 평가를 실시하고자,
 ○ 국가 사회보장사업(335개)을 생애주기‧기능별 총 27개 사업군으로 분류 후 5년 주기로 평가하는 기본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사회보장제도 평가 계획」수립 (‘16.2월, 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 2016년 사회보장제도 기본 평가는 고용복지 사업군(24개 사업), 노인건강 사업군(19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 사업단계별(설계-투입-산출-성과) 공통지표를 적용하여 정책 목표에 대한 효과성 등을 평가하였다.
□ 각 사업군 별 주요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용복지 사업군>
󰊱 평가 대상
 ○ 고용 관련 사업 중 일모아DB 상 참여자 정보가 있는 24개 사업을 대상자 기준 5개 사업군*으로 분류 후 평가를 실시하고,
     * 여성(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모성보호육아지원 등), 저소득층(자활근로, 취업성공패키지 등), 중장년(아동안전지킴이, 노인일자리사업 등), 장애인(장애인취업지원, 장애인직업능력개발 등),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실업자능력개발지원 등)

   - 복지수급 이력이 있는 근로가능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 실태와 취업 성과를 분석
 
     * ’13.1월~’16.6월까지 행복e음, 일모아DB, 고용보험DB 입력 기준

󰊲 사업군 평가 결과
 ○ (여성) 투입 예산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남녀 고용률 격차가 크고 상당수가 짧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취업패턴을 보임
      * 투입 예산: 7,595억(’13년)→9,454억(’15년), 남녀 고용률(’15년): 남성(71.1%), 여성(49.9%)
 
 ○ (저소득층) 취업률은 비교적 높으나 직접일자리 사업에 반복참여하며 민간 부문 일자리로 이동하지 못하는 잠김효과(lock-in effect)를 보임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의 경우, DB 분석기간(‘13.1~’16.6) 동안, 해당 사업에 10번 이상 참여한 적이 있는 인원은 13명, 최다 참여자 참여 횟수는 무려 21회
 
 ○ (중장년) 급여충분성은 낮으나, 노인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향상, 생활안정 등에 기여하고 있음
 

 ○ (장애인) 반복참여자의 민간부문 일자리 이행률 및 고용유지율이 높음
 
 ○ (청년) 분절적으로 시행중이던 청년 대상 사업을 청년내일찾기 중심으로 통합적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성과를 보였으나, 일자리의 질 제고 필요
󰊳 고용복지 연계정책에 대한 분석
 ○ 근로 가능한 복지수급자(누적인원 200만명) 중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수급자*는 27.7만명(13.8%)으로 참여율이 낮은 수준이며,
     * 일모아 DB 입력 결측치로 실제 참여 인원과는 차이가 있음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미참여 수급자 172.3만명(86.2%) 중 취업한 수급자가 83.1만명(41.6%), 미취업 수급자는 89.2만명(44.6%)로 나타남
   - 복지수급자의 민간일자리로의 취업 성공 여부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용이한 것으로 나타남
󰊴 정책 제언
 ○ 경제활동 미참여자*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 후 대상자 맞춤형 일자리 발굴‧제공을 통해 일자리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복지수급자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 운용 검토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자발적 취업 활동도 하지 않은 수급자
<노인건강 사업군>
󰊱 평가 대상
 ○ 노인 건강관련 19개 사업을 정책 목표에 따라 3개 사업군으로 분류 후 평가
     * 예방(국가건강검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치료(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등), 돌봄(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

󰊲 사업군 평가 결과
 ○ (예방) 국가건강검진 사업의 재정투입 및 기관 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노인의 전반적인 건강검진 수검률도 증가** 추세
     * 건강검진 건강보험 소요재정(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암 검진, 영유아검진 모두 포함):
        6,040억원(’08년)→1조2,416억원(’15년), 검진 기관 수:5,840개소(’08년)→20,303개소(’15년)
     ** 노인의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 58.0%(’10년)→64.6%(’14년)
   - 단, 검진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 및  삶의 질 제고‧의료비 지출 감소를 위한 질병 이환 전 단계의 건강증진사업이 다소 미흡

 ○ (치료)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이 개선되고 있으며, 뇌혈관질환의 경우 노인인구 사망률*이 대폭 감소하는 등 성과를 보이나, 만성질환 관리 사업 및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분절적으로 시행하며 한계 존재
     * 노인인구 1,000명당 뇌혈관질환 사망률: 105.9명(’04) → 68.6명 (’11)
 ○ (돌봄) 기능 수준 저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등을 통한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져 옴
     * 치매특별등급 신설(’14.7) 및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16.7)
       수요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방문간호, 요양, 목욕의 통합재가서비스 도입(’16.6월~)
󰊳 정책 제언
 ○ 건강 기능‧연령을 세분화 한 노인건강 검진 도입 등 예방 사업을 강화하고, 유사 목적의 만성질환관리 사업 정비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 제고

□ 평가 결과는 관계 부처 통보 후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논의된 정책 방향을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 사회보장위원회 관계자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과 사회보장사업을 총괄‧조정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고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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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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