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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김성원 의원,“이낙연 총리후보자 아들, 입영 연기신청 하지 않았다”」 보도 관련(머니투데이 등, ’1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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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이낙연 총리후보자 아들, 입영 연기신청 하지 않았다”」보도 관련 (머니투데이 등, ’17.5.22)

□ 보도내용
 ㅇ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은 이낙연 총리후보자의 아들(이동한)이 ‘02년 3월 19일 입대를 앞두고 수술을 받고 나서 입대연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한 것은 현역복무 의지가 없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함
   - 아들 이동한이 제출한 병역처분변경원은 현역판정을 받은 사람이 사회복무요원 또는 현역면제로 변경하기 위한 신청 제도이기에 처음부터 현역복무 의지가 없었다고 주장
 ㅇ 또한, 병역의무 수행의지가 높았다면 재활 이후 얼마든지 현역에 가기 위해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
 
□ 설명내용
 ㅇ 고등학교 때부터 습관적 어깨 탈구로 고생하던 이동한은 ’01년 대학 1학년때 자원입대를 신청하여 ‘02년 3월 19일 입대를 기다리던 중 큰 사고로 어깨를 다쳐 ’02년 2월 19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음
 ㅇ 수술 이후 상처가 아물지 않아 ‘02년 3월 19일 현역입대가 어렵게 되자 이동한은 병무청을 방문하여 사정을 설명하였고,
   - 당시 병무청 담당자는 어깨 수술 부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재활치료를 위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니 연기신청 보다는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재활기간을 확보하고 군복무를 하라고 안내하였음
 ㅇ 이에 따라 이동한은 ‘02년 3월 7일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였으며, 병무청은 진단서와 수술 기록 등을 보고 7급 판정을 하면서 일정 치료기간(1개월) 내에 신체검사를 받도록 일정을 알려주었음
   - 병무청은 7급 판정을 받은 자의 입영예정일이 치료기간(1개월) 이내인 경우 현역입영을 직권으로 연기 처리함. 이에 따라 이동한의 입대일은 당초 ‘02년 3월 19일에서 ’02년 4월 9일 신체검사까지 연기처리 되었음
   - 그러나 병무청은 정밀검사를 통해 어깨 상처가 군복무를 수행하기에 어렵다고 판단하여 5급 병역면제 판정을 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군복무가 불가능하게 되었음
   - 그러므로, 입영연기 신청을 하지 않고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한 것을 현역복무 의지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없음
 ㅇ 후보자는 이동한의 정밀신체검사 전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병무청(중앙신체검사소)으로부터 ‘정밀신체검사 결과 5급 판정을 내려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음
 ㅇ 이동한은 ‘02년 5월 27일 병역면제(5급) 판정을 받은 이후 회복되면 후 재입대 하려고 했으나 ’03년 뇌하수체 낭종으로 인한 뇌수술을 받아 군복무를 하기 위한 노력을 중단하고 이후 진로를 변경해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였음
 ㅇ 병무청의 처분에 따른 결과지만 아들들을 군에 보내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음
    ※ (붙임) 1. 병역관련 사실 관계표
                   2. 뇌수술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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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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