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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반‘17.1∼4월(81∼96주차) 주요 수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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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15.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17.4월말까지 1,696개 금융회사방문, 총 6,206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ㅇ 이 가운데 금융회사가 건의한 관행제도개선 요구(총 4,302건)에 대해 총 2,092건을 수용(수용률 48.6%)
‘17.1.1~’17.4.30 기간384개 금융회사 등을 방문하여 926명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총 553건의 건의를 청취
 
< 최근(‘17.1.1~’17.4.30) 접수현황 >
 
건의사항 분류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합계(비중)
① 관행제도개선
90
77
87
140
394(71%)
② 법령해석, 비조치
8
2
-
7
17(3%)
③ 현장조치
15
39
9
79
142(26%)
합 계
113
118
96
226
553(100%)
 
동 기간 중 금융회사에 회신한 관행제도개선 과제(총 1,070건) 에서는 총 395건을 수용회신(수용률 약 37%)
 
2. 주요 개선 내용
 
 농수협 조합 상호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 허용
☏ 금융위 금융정책과 정태호 사무관 (02-2100-2833)
 
(건의배경) 농수협 조합(축협 포함) 상호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이 제한*되고 있어 지방 소재 고객들의 불편이 가중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협조합 상호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을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로 판단하여 업무위수탁을 제한
 
ㅇ 특히, 방문 당일 잔액증명서가 필요한 고객들의 경우 계좌 개설점을 재차 방문하거나 계좌 이관을 해야하는 등 어려움
 
(개선) 농수협 조합 상호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 업무위수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3분기)
 
*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 업무를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에서 제외
 
 금융투자회사와 계열 보험사간 파생상품 거래 제약 완화
☏ 금융위 보험과 태현수 사무관 (02-2100-2962)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와 계열 보험사간 파생상품에 대한 초과예치금*이 익영업일 이후에는 신용공여로 규정됨에 따라 양자간 거래기피 현상 등이 발생
 
* 파생상품 거래 일일정산 후 위탁증거금을 초과하는 예치금
 
예치금은 금융투자회사의 고유계정과 분리되어 증권금융에 예치되고 이에 대한 이자수익도 발생하고 있어 단순 신용공여와 상이
 
(개선) 파생상품 거래시 금융투자회사와 계열 보험사간 초과예치금지속기간에 관계없이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
 
* 계열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보다는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거래에 부수되는 거래임을 감안하여 ’16.12월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
 금융소비자의 비대면 금리인하 요구 허용
☏ 금감원 은행감독국 류정무 선임조사역 (02-3145-8028)
 
(건의배경) 금융소비자는 대출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이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방문 신청이 필수적 이어서 불편
 
* 취업 등 직장변동, 신용등급 개선, 소득 및 재산 증가 등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애로 등 발생
 
(개선) 비대면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는 은행권 협의 등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에 포함)
 
* 대면처리 업무를 모바일인터넷 뱅킹 등에서도 제공토록 하는 온라인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과제에 포함
 
 아파트 관리비 카드 자동납부 수수료 안내 강화
☏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남영민 선임조사역 (02-3145-7556)
 
(건의배경)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최초 신청 시 카드사가 수수료 면제 기간을 부여하나 혜택 기간이 종료되면 수수료가 부과
 
ㅇ 그러나, 고객은 종료시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혜택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SMS 등으로 사전 안내할 필요
 
* 수수료 면제 기간 안내를 강화하고 기존 가입자들 에게도 SMS로 추가 안내할 필요
 
(개선) 아파트 관리비 카드납부 수수료, 통신 요금 등 카드결제 시 알림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17년 4분기)
 해외증권 발행시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부담을 일부 개선
☏ 금융위 공정시장과 노소영 사무관 (02-2100-2682)
 
(건의배경) 외국법인이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간주모집*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
 
* 해외 증권발행시, 국내 거주자가 해당 증권 등을 발행 당시 취득 가능하거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취득 가능한 조건으로 발행하는 경우 모집으로 간주
 
간주모집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외국법인은 사실상 제출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움
 
(개선)국내시장 유입 가능성이 높은’ 외국법인*의 해외증권 발행에 한해 간주모집 규제를 적용하도록 개선**
 
* 국내에 상장한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국내거주자가 보유한 외국법인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 완료(`17.2월)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확대
☏ 금융위 은행과 이수암 사무관 (02-2100-2676)
 
(건의배경)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대면고객(지점 내방 고객)으로 제한되어 있어 금융사기 피해, 고객 불편 등을 초래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대상을 대면고객에서 비대면 고객으로 확대할 필요
 
(개선) 금융회사는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행정자치부에 신청하고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활용 가능
 
* 행정자치부의 현장실사 후 문제가 없으면 사용 가능
 
‘17.1.1~’17.4.30 관행제도개선 회신과제의 상세내용은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內 금융개혁 현장점검 통합검색 시스템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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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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