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산업현장 인력난 심화...지역 맞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콘진, 투자사 4곳과 ‘경기 밸류업 인베스트 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순신 장군 애민 정신 본받아야”…현충사 우물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참고) CMIT/MIT 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2개, 회수 명령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환경부, 화평법 기준 위반한 오토바이용 세정제 2개 수입 업체에게 제품 회수명령 기 조치 및 고발 조치 예정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5월 23일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이하 CMIT/MIT)' 안전기준을 위반한 오토바이용 세정제 'M2 헬멧 인테리어 클린*(HELMET INTERIOR CLEAN)'과 유사제품인 'E1 워시 앤 왁스(WASH & WAX)'을 수입한 ㈜일진통상에 대해 해당 제품의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CMIT/MIT'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이며,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의 안전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경과규정 기간('16.12.31.~'17.3.29.) 동안 'CMIT/MIT' 함유 스프레이형 제품의 자진 회수를 유도해왔다.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프랑스 모툴(Motul)사가 제조한 것으로 오토바이 헬멧의 내피(內皮)용과 오토바이 외부 부품용 세정제다.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수입회사 내 고객센터(☏ 051-319-2111~2)에 연락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회수명령과 함께 화평법에 따라 고시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해당 수입회사를 고발할 예정이다.

※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환경부는 CMIT/MIT 함유 스프레이형 제품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올 하반기에 CMIT/MIT에 대한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조사하여 위반제품은 신속히 퇴출시키고, 해당제품 생산·수입·판매자는 화평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을 위해 제품 안전기준을 수시로 강화하고 있어 이번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과 같은 시장유통제품이 잔존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는데, 환경부는 앞으로 생산·수입업체 교육 확대, 정부의 시장감시체계 강화 및 소비자 참여 활성화 등 종합적 방안을 강구하여 기존 유통제품이 제때 퇴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1. 회수명령 대상 제품 현황. 끝.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