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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불편·사고 유발하는 과속방지턱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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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7. 5. 24. (수)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과장 문석구 ☏ 044-200-7251
담당자 유장석 ☏ 044-200-7253
페이지 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운행 불편사고 유발하는 과속방지턱 개선 추진

국민권익위-국토교통부, 과속방지턱 반사 성능기준 마련 등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운행 불편과 사고 위험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과속방지턱 표면 도색 및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거나 강화하는 등 개선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과속방지턱이 운행 중 발견하기 어렵거나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차량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최근 3년간(2014. 1.~2016. 12.) 국민신문고에 총 843건의 고충민원 제기
 
국민권익위가 ‘168월부터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현장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과속방지턱 표면 도색 기준에 반사 성능기준이 없어 비나 안개 등으로 도로표면에 물기가 생긴 경우 과속방지턱이 잘 보이지 않았으며 변색, 탈색, 지워짐 등에 따른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노면에 과속방지턱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도로 공간이 부족하여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과속방지턱 설치 정보를 제공할 없었으며 립식(고무플라스틱) 과속방지턱에 대한 품질기준이 없어 조기파, 변형, 훼손 등으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아울러 제한속도가 명확히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 근린상업시설, 병원, 종교시설 앞 도로에 과속방지턱과 함께 30km/h 도제한 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와 국토교통부는 운전 중 과속방지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우천시 과속방지턱 표면 도료의 반사 성능기준을 마련하고 과속방지턱 표면 재도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는 예외적으로 노면표시를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립식 과속방지턱에 대한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도로의 속도기준과 과속지턱 교통안전표지 상 속도 기준을 통일하는 과속방지턱 안전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교통안전 전문기관에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토록 하였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과속방지턱 설치 및 운영기준이 개선되면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운행 불편과 사고위험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부작용
 
 
 
구 분
세 부 내 용
운전자
운전자 및 탑승자 승차감 저해
운전자 및 탑승자 신체부상(척추, 등뼈 등) 초래
운전조작 어려움(핸들을 놓치는 경우 등)
운전자 불안심리 및 피로 조장
자동차
(이륜차 포함)
자동차 하부 및 조향장치(휠얼라이먼트, 타이어 등) 손상초래
자동차 급제동으로 인한 추돌사고
차내 안전사고 유발
불필요한 가/감속으로 연료 및 브레이크 패드 소모
도로환경
과속방지턱을 피하는 차량에 의한 보행자 공간 침범
급제동급출발 및 차량 통행시 소음발생
제동 후 급가속 차량으로 인한 환경오염
 

                        <사진 1> 도색이 지워진 과속방지턱
 
 

                    <사진 2> 도색이 탈색, 변색된 과속방지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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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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