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2017년 5월 26일 중앙일보에 보도된 "병원·학교, 초미세먼지 실내 기준 어기면 과태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이르면 2019년부터 병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초·중·고교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유지기준)이 적용되고, 기준치도 70㎍/㎥에서 50㎍/㎥으로 강화하는 방안 검토 중
□ 설명 내용
환경부는 2004년부터 실내 미세먼지(PM10)를 유지기준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초미세먼지(PM2.5)는 2018년부터 권고기준*으로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이용시설**에 우선 시행됨
* 유지(권고)기준 : 「실내공기질 관리법」
** 어린이집,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환경부는 올해 초미세먼지 기준치 강화 및 의무화 방안, 방안별 시행시기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님
앞으로 연구결과 개정(안)이 나오면 환경부는 그 내용을 공표하고, 입법예고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임
한편, 초·중·고등학교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교육부에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향후 학교의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