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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농산물‘시래기’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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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주)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제주 건 시래기’(식품유형 : 농산물) 제품에서 잔류농약(메트코나졸)이 기준(0.38 mg/kg이하) 초과(1.65 mg/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대상은 포장일자가 2017년 4월 5일인 제품이다.

□ 식약처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8만3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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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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