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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등록 규제 수 관련(한국경제 '17.5.19, 헤럴드경제 '17.5.2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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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문 사설 등에서 제기된 등록 규제수 관련
(한국경제‘17.5.19,  헤럴드경제‘17.5.26) 등


 
□ 보도내용
? 한국경제(’17.5.19), 헤럴드경제(’17.5.26) 등에서 “한국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규제 수는 2014년 3월 1만 5,300건에서 올해 4만 여건으로 늘었다”고 보도
 
□ 설명내용
 ㅇ 주민등록·전입신고, 운전면허 등과 같이 규제는 국민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규제를 법률에 근거*하도록 하고 있음
    *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 대다수의 법이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단계로 갈수록 내용이 구체화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규제 역시 구체성의 정도에 따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각각 규정되어 있음
 ㅇ 정부는 1998년부터 행정규제를 등록하여 관리해오고 있으나, 이 때 규제를 어떠한 단위로 등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 규제등록방식 변경에 따라 총 규제수가 변화되어 왔음
   - 예를 들면, ‘거주지 이동시 전입신고’를 하나의 규제로 등록하는 방법과 주민등록법 제16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와 같이 전입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3개의 법령조문을 각각 등록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며,
   - 과거에도 여러 정부에서 규제 등록방식의 변경만으로도 등록규제의 수가 급증 또는 급감한 경우가 있었음
 ㅇ 또한, 과거에는 ‘규제 사무*’ 단위로 규제를 등록해왔는데 규제사무의 기준·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었음
   *  규제사무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여러 개의 조(條)를 묶어서 정한 주관적 단위
   - 이에 정부는 등록의 객관성을 확립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규제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15.9월 규제등록체계의 전면개편으로 등록단위를 ‘규제 조문’ 단위로 변경하였음
   - 따라서, 과거 등록 규제사무 수와 현재 등록되어 있는 규제 조문의 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함

 ㅇ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 같이 과거와 현재의 등록 규제수는 단순비교가 부적절하며, 따라서 규제의 수가 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림
   - 또한 정부는 ’15.9월부터 규제의 수(數)적 관리를 하지 않고 질적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규제의 품질관리에 집중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알려드림
    ※ (붙임) 규제등록제도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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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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