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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연구과 계약직근로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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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17-107

의료기기연구과에서 다음과 같이 사무실무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서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의료기기연구과

 

2. 업무내용

사무실무원 가급 - 처내 방사선 안전관리 등 행정업무 보조

 

3. 채용인원 : 1

직종 / 등급

채용인원

사무실무원 가급

1

 

4. 보수 및 근로조건

신분: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보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년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계획에 따름

2017년 기준 사무실무원 1호봉(1,462,600)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근무시간: 공무원에 준함(5일 근무)

계약기간: 계약일20171231일까지

근무장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5. 응시자격 및 전공분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채용자격기준 :

(사무실무원)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실적이 있는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연구실적이 있는 자

. 5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연구실적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채용예정분야 9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

.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공분야 : 지원가능 전공분야는 계약직근로자 채용 및 자격요건 첨부파일 확인

방사성동위원소 일반면허 소지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

컴퓨터 활용능력(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우수자 및 외국어능력 우수자 우대

장애인 및 새터민, 저소득층 우대

 

6.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인재 채용시스템 내 인터넷 접수

응시원서

채용지원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필수 첨부서류)

성적증명서(필수 첨부서류)

어학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각종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새터민 증명서(해당 군, , 시청에서 발급)(해당자에 한함)

저소득층은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저소득층의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에 속한 자와 한 부모 가족지원법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 부모 가족 세대주

 

7. 접수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 2017. 6. 16.() 오후 2시부터 ~ 2017. 6. 23.() 오후 2시까지(기한엄수)

접수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

(http://www.mfds.go.kr/employment/)을 통해 제출

 

8. 채용방법

서류전형: ‘17. 6. 23.()

면접시험: ‘17. 6. 26.(), 연구심사B227, 의료기기연구과

최종 합격자 통보: ‘17. 6. 27.() 예정

상기 일정은 우리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서류전형, 면접전형 합격자는 우수인재채용시스템 공지사항에 공고.

지원정보 및 결과확인에서 확인할 수 없음. 반드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것.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9. 기타 유의사항

응시기한 내 필수 첨부서류(학사학위 이상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미비 시 불합격 처리함.

지원서에는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하고 기재한 사항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증빙서류는 반드시 PDF file 형식으로 첨부할 것(JPG 등 다른 형식은 불가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채용 포기 의사가 있는 경우

- 합격자의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하게 기재된 경우

-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임용결격사유 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에게는 채용과 관련하여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미채용 시 공고기간을 연장하여 재공고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연구과 채용담당자(043-719-491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mos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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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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