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전자 부품 제조 사업자 ㈜영우디에스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ㅇ㈜영우디에스피는 2014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개 수급 사업자에게 OLED 패널 검사기 등을 제조 위탁했다. 이들은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 대금 9억 3,93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ㅇ하도급법상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ㅇ또한 ㈜영우디에스피는 2014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5개 수급 사업자에게 OLED 패널 검사기 등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13억 4,276만 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488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ㅇ법상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 연 20%를 지급해야 한다.
ㅇ공정위는 ㈜영우디에스피가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 3,900만 원을 부과했다.
ㅇ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