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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 과징금 부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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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 6. 21.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개인투자자 2인에 대하여 ㈜○○○○○ 등 5개 주식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위반을 이유로 각각 45백만원, 69.3백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하였음
 
ㅇ 이 건은 ‘15.7.1. 시장질서 교란행위 시행 이래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된 첫 번째 사례임
 
일반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는 단주매매를 통한 초단기 시세유인행위를 세조종으로 보아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에서 발간한 “안전한 자본시장 이용법” 해설서(109페이지)에도 단주매매(초단타 소량매매)를 시세조종으로 설명
 
ㅇ 다만, 이번 사례는 단주매매를 통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으나, 기존 시세조종과 달리 목적성, 행위정도 등이 시세조종까지는 미치지 못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자본시장 참가자들은 단주매매를 통한 초단기 시세유인 행위 시세조종이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 주시기 바람
 
< 붙임 > 시장질서 교란행위 주요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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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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