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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신흥시장 인도 개척을 위한 수입규제 대응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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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인도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의 효과적인 인도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인도대사관 및 한국무역협회 뉴델리지부와 함께 2017.6.21.(수) 인도 뉴델리에서 현지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입규제 대응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ㅇ 금일 설명회에서 현지 진출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발표한 심종선 삼정회계법인 회계사는 현지 법인들이 현지에서 파악되는 각종 지표를 통해 사전적으로 수입규제 제소 위험을 포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또한,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 (김희상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은 6.21(수) 인더 짓 싱(Dr. Inder Jit Singh) 인도 상무부 반덤핑총국장을 면담, 인도 정부가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사 절차를 WTO협정 및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합치되게 진행해야 함을 지적하고,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관련 제도를 신중히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금번 설명회와 수입규제대책반 파견은 우리 경제의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극복을 위한 대체 시장중 하나로 최근 인도시장이 큰 주목을 받고 있으나, 우리 기업들이 인도시장 개척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이 수입규제(對한 수입규제 국가중 1위)인 점을 감안,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경제외교 노력의 일환이다.
ㅇ 2017.6월 현재 우리 제품에 대한 인도의 수입규제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치는 총 33건으로, 화학(20건), 철강(10건), 섬유(3건)가 주요 수입규제 대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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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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