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시아 국제중재 허브 도약 발판 마련!
더불어 성장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 2017. 6. 28.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중재산업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7. 6. 28.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고부가가치의 중재를 산업으로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급의 청년 일자리를 확충함으로써 중재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