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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자 보도관련 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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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6(월) 가공식품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제목: 식약처, 가공식품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방안 검토
□ 해명 내용
(보도내용) (전략) 법제처는 식품 표시와 기준 등의 조항을 담은 식약처 소관의 식품위생법에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조항을 신설하는 데 대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략)

법제처는 식품 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입안 과정에서부터 관계 부처 의견 수렴 및 소송 관련법 체계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자문의견을 제시한 것으로서 식품 관련 집단소송제의 법제화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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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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