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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정책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채용공고(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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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475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부서

담 당 직 무 내 용

홍보전문
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 급

1명

2년
(주당35시간)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복지본부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홍보 기획·조정
- 본부 전체적 관점의 홍보전략 수립 및 점검을 위한 홍보기획회의 운영
- 보도자료, 기자설명회, 인터뷰 등 홍보자료작성 및 보도실적 관리
- 신문, 방송, 잡지, 온라인 등의 매체별 홍보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 주간·월간 보도계획 수립 및 중점홍보대상 발굴
-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서울시내 문화예술행사 정보제공
- 본부사업과 타 실·국, 출연기관 사업의 연계방안 마련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계급)

응시자격요건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언론·방송 또는 홍보 실무분야, 홍보기획 등 근무경력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하며,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7급(상당)  57,243 40,657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주당 근무시간 : 주35시간 근무 약정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7. 25(화) ~ 1(화), <09:00~18:00>

      ※ 1차 공고(2017.3.20~3.31) 및 2차공고(2017.4.11~4.21)시 적격자가 없어 재공고함 

     - 접 수 처 : 서울시청 복지정책과(시청본관 4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주소 : 우(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신청사 4층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7. 8. 4.(금) 예정

2017. 8. 8(화)예정

신청사 4층 공용회의실

2017. 8월중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원(서울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 판매)
        (응시수수료 참고 : 5급이상 10,000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해당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담당(☎ 2133-7313)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mos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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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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