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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2분기에 9개 사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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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2분기 중 상조업체의 신규 등록, 휴업 · 폐업, 상호 변경 등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ㅇ2분기 중 뷰티플라이프, ㈜대명라이프이행보증, ㈜우리동네상조, ㈜상부상조, 의전나라㈜, ㈜금구, ㈜라이프금호종합상조, ㈜혜민서, ㈜상영 등 9개 사가 폐업했으며, ㈜이편한통합라이프는 등록이 취소됐다. 이들은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ㅇ새롭게 등록된 업체는 없어, 20176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176개이다. 이는 업계 전반적인 성장 정체와 업종 내 수익성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ㅇ자본금 변경은 위드라이프그룹, 우림라이프㈜, 케이비국방플러스㈜, ㈜씨에스라이프 제이에이치라이프㈜, 디에스라이프㈜, 고려상조에서 7건이,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변경은 없었다.

ㅇ이 밖에 19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24건이 발생했다.

ㅇ최근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봐야 한다.

ㅇ상조업체 영업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타 상조업체에서 행사 이행을 보장한다며 피해 보상 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금 납입을 유도하여 소비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장례 행사 시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ㅇ가입하지도 않은 상조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상조와 관련한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한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ㅇ또한, 최근 상조 상품과 일반 상품(가전 제품, 안마 의자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ㅇ상조 상품과 일반 상품이 결합된 상품을 구매할 때, 상품별 판매 대금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구분하여 작성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ㅇ특히, 중도 해지 시 납입한 상조 회비에 대한 해약 환급금이 전혀 없을 수 있으며, 함께 구매한 일반 상품의 잔여 대금은 해약 후에도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ㅇ계약서상 회차별 상조 상품과 일반 상품 각각의 납입 대금, 해약 환급금 등 계약 조건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ㅇ또한,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ㅇ상조가입 계약서, 약관 및 피해 보상 증서 등을 꼼꼼히 챙겨 보관하고, 법인 운영 주체 변경이나 소재지, 연락처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ㅇ공정위 누리집에서 해당 사업자 검색을 통해 주요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ㅇ20172분기 중 주요 변경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보도자료 > ‘2017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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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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