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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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17. 8. 14.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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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한우 사육농가 수 6년 새 ‘반토막’(전북일보)관련 보도참고자료
□ 기사 내용(8.14.자 전북일보)
전북 한우 사육농가 수 6년 새 ‘반토막’
2010년 1만 5035가구서 작년 8291가수 / 한․미 FTA이후 해마다 점진적으로 감소/ 농민단체 “추석 전 대책 마련” 정부에 촉구
정윤섭 전국한우협회 전라북도 지회장은 “한우 같은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선물비 기준을 올려봤자 큰 도움이 안 된다”며 “킬로그램(Kg)으로 제한을 두는 게 더 나은 해결책이다. 3kg정도가 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우 3kg선물세트는 시중에서 15만원∼20만원 정도 가격에 판매된다. 그 동안 도내 한우산업은 값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여파에도 장수와 정읍 한우를 중심으로 고급브랜드화를 추구해왔다. 명품 한우 전략으로 버텨왔지만 5만원 이상의 선물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
○ 청탁금지법이 5만원 이상의 선물을 금지하고 있어 한우 선물이 금지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인 사이에서 주고 받는 선물이나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주는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며,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1회 100만원까지 가능함
- 다만,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한 것임
□ 기사 내용(8.14.자 전북일보)
□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
○ 청탁금지법이 5만원 이상의 선물을 금지하고 있어 한우 선물이 금지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인 사이에서 주고 받는 선물이나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주는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며,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1회 100만원까지 가능함
- 다만,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한 것임
전북 한우 사육농가 수 6년 새 ‘반토막’ 2010년 1만 5035가구서 작년 8291가수 / 한․미 FTA이후 해마다 점진적으로 감소/ 농민단체 “추석 전 대책 마련” 정부에 촉구 정윤섭 전국한우협회 전라북도 지회장은 “한우 같은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선물비 기준을 올려봤자 큰 도움이 안 된다”며 “킬로그램(Kg)으로 제한을 두는 게 더 나은 해결책이다. 3kg정도가 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우 3kg선물세트는 시중에서 15만원∼20만원 정도 가격에 판매된다. 그 동안 도내 한우산업은 값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여파에도 장수와 정읍 한우를 중심으로 고급브랜드화를 추구해왔다. 명품 한우 전략으로 버텨왔지만 5만원 이상의 선물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
□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
○ 청탁금지법이 5만원 이상의 선물을 금지하고 있어 한우 선물이 금지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인 사이에서 주고 받는 선물이나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주는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며,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1회 100만원까지 가능함
- 다만,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