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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취업지원 전담직 채용(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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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제201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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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취업지원(무기계약) 직원 채용공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형사정책 전문기관으로서, 법무보호복지사업 미래를 이끌어갈 취업지원(무기계약)직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781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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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선발인원

근무지

비고

취업지원직

무기계약직

1

경기 수원

보수는 공단규정에 의함

- 연봉 2,040만원

- 수당 (연장근무수당, 명절수당, 복지포인트, 성과상여금 별도 지급)

- 출장비 별도 (공무원여비규정 기준), 당직근무시 당직비 별도, 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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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예정 직무

취업상담 및 집단상담 운영

취업알선, 동행면접, 구인업체 발굴

직업심리검사 해석 및 클리닉(이력서 등) 진행

취업지원사업 통계관리 및 행정업무 등 취업지원업무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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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

. 공단 인사규정 제16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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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요건

. 공통사항
공단 인사규정 제21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연령, 학력 및 경력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 자격요건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2급 이상

평생교육사(교육부) 2급 이상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분야 경력 6개월 이상



우대사항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유경력자

-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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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 및 의지력,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공단 직원으로 사명감이 높고 장기근속 가능한자

개별면접, 면접시험 성적으로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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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및 장소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합격자

발 표

'17. 8. 11()

~ '17. 8. 20()

'17. 8. 22()

14:00

'17. 8. 23()

10:00

'17. 8. 24()

18:00

전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koreha.or.kr)에 공고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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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기간 및 방법

. 원서접수 기간 : 2017. 8. 11() ~ 2017. 8. 20()

. 원서교부 및 접수 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홈페이지(www.koreha.or.kr) 채용공고란 또는 게시된 소정의 입사지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전부를 작성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인사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또는, 우편 및 접수처 방문 제출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일요일 제외) 근무시간인 09:00~18:00내만 접수 가능,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응시원서 접수처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126(천천동 483번지) 전화: 031-242-1381

인사담당자: 이용준 주임(lhr050817@naver.com, 031-8019-9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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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입사지원서 1(소정양식)

해당 자격요건 자격증 사본 1(서류심사 합격시 제출)

각종 자격증 사본 각1(해당자에 한함, 서류심사합격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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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입사지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와 공단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 부터 3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를 통하여 공단 직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인사 담당자 에게 문의 바랍니다.

(이용준 주임, TEL 031-8019-9682)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mos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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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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