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경기도 남양주 소재 산란계 농장 피프로닐 검출 등에 따라 8.14일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 8월 15일 00시부터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시키고,
○ 모든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전수 검사를 개시하였으며, 3일 이내 조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0개소)과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17개소) 등 검사기관을 총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14일 국내 계란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민관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전수 검사 및 계란수급 등 대책 추진관련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 농식품부는 농식품부, 농관원, 검역본부, 식약처, 지자체(시․도),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 운영하고(붙임 참조)
-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생산 단계 검사, 식약처는 유통 단계 검사 및 관리, 생산자단체․유통업체는 자체 검사와 홍보를 추진하도록 역할을 분담하였다.
○ TF에서는, 전체 산란계 농장 전수 검사상황을 점검하고,
○ 모든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전수 검사를 개시하였으며, 3일 이내 조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0개소)과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17개소) 등 검사기관을 총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14일 국내 계란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민관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전수 검사 및 계란수급 등 대책 추진관련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 농식품부는 농식품부, 농관원, 검역본부, 식약처, 지자체(시․도),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 운영하고(붙임 참조)
-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생산 단계 검사, 식약처는 유통 단계 검사 및 관리, 생산자단체․유통업체는 자체 검사와 홍보를 추진하도록 역할을 분담하였다.
○ TF에서는, 전체 산란계 농장 전수 검사상황을 점검하고,
- 검사 결과 적합 농장은 검사 증명서 발급 후 계란 유통을 허용하고,
- 부적합 농장은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6개월 간 위반 농가로 관리)하고 부적합으로 판명된 농장주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 부적합 농장은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6개월 간 위반 농가로 관리)하고 부적합으로 판명된 농장주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 축산물의 기준․규격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지자체-민간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 및 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 아울러, 농식품부는 계란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양계협회, 유통업체 등과 협조하여 수급 관리도 강화한다.
□ 농식품부는 어제(14일)에 이어 금일 16시 김영록 장관 주재로 제2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 산란계 농장 출하중지 및 전수조사 등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 아울러, 농식품부는 계란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양계협회, 유통업체 등과 협조하여 수급 관리도 강화한다.
□ 농식품부는 어제(14일)에 이어 금일 16시 김영록 장관 주재로 제2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 산란계 농장 출하중지 및 전수조사 등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