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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형 수경시설 사전 실태점검 결과, 일부시설 수질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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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제도 시행 전 사전점검으로 철저한 시설관리 유도
▷ 8월부터는 수질기준 등 준수 의무화, 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예정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전국 시·도 지자체와 함께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109곳을 대상으로 사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18곳에서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본격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련 법률' 적용* 시점(7월 28일) 전에 환경부 소속 지방(유역)환경청과 시·도 지자체가 합동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가동 여부, 수질 및 관리기준 만족 여부 등에 대해 지난 6월부터 2달 동안 점검했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 제68조 등 신설 시행('17.1.28.)
* 법제화 이전 설치·운영된 시설은 시행일('17.1.28.)로부터 6개월간 신고 유예

실태점검 결과, 대장균·탁도·수소이온농도 등의 항목은 대부분 수질기준을 만족했으나, 18곳이 유리잔류염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리잔류염소는 올해 신설되어 강화된 수질기준 항목으로, 기준에 미달한 18곳은 염소투입량 조절 미숙 등으로 기준치 농도(0.4~4.0mg/L) 보다 낮게 관리되고 있었다.

이들 시설은 개방이 중지됐으며, 저류조 청소 및 용수교체, 적정량 염소투입 등의 조치가 완료된 후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재개방됐다.

또한, 물놀이를 할 수 없는 수경시설은 어린이나 주민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울타리나 관리인을 두어 출입을 통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시설도 3곳으로 확인됐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출입금지 안내판과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개선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실태점검은 안전한 물놀이와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신고 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사전 실태점검으로,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지난 7월 28일 이후부터는 설치·운영신고,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8월 중순 이후에는 이번 실태점검 시 기준에 미달한 시설을 포함하여 본격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기준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 병행될 예정이다.

정경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지자체의 시설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며, “제도 운영의 미비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물놀이형 수경시설 사전 실태점검 결과.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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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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