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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1,000억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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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39세 이하 청년의 적극적인 창업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8월 16일(수)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 7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일자리 추경”의 취지에 맞춰 고용을 직접 창출하거나, 창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청년기업에 초점을 맞췄다.

보증신청일 기준 ①최근 6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했거나, ②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창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신청가능하며,

일반보증보다 10%p 높은 95%의 보증비율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 신·기보 및 지역신보 기보증 포함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금액 3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3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까지 한도를 우대한다.

특히, 일반 보증서담보대출 대비 약 0.3~0.4%p 인하된 2.8~3.3%의 금리*에, 보증료율**을 추가로 0.2%p 인하함에 따라 보증고객은 최대 0.6%p까지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17.8 기준, 변동금리) 1년 일시상환 : 2.8~3.05%,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3.05~3.3%
** 일반보증의 평균 보증료율 : 1.0% → 0.8%

한편,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받기가 쉽지 않았던 저신용자(8~10등급)를 위한 추가적인 특례도 적용한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이용이 어려웠던 신용 8~10등급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보증지원 기본요건을 완화하고 보증비율도 100%까지 상향하여, 은행을 통한 대출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최근 3개월내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심사일 기준 연체 보유사실 없을 시 지원대상에 포함, 등급제한 요건 완화 등

중기부 관계자는 “3천만 원 이하 소액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도입하고, 금리·보증료 등 금융비용을 최대 0.6%p 인하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들이 ‘빠르고 저렴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례보증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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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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