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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도시계획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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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도시계획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한 폭 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8월 28일(월)까지 행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행복도시 도시계획기준’은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적용되는 도시계획 관련 사항을 정한 기준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임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 범위를 확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건축법시행령’에서 개정된 사항과 일몰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시행기간 연장(3년)을 함께 포함시켰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범위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시켜 행복도시 주요 도시계획 사항에 대한 심의에 지방자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종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ㅇ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중 관련 협의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과 함께 장례식장의 용어를 장례시설로 변경하는 등의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 참고로 행복청은 8월 28일(월)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여 8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행복청 도시정책과(044-200-31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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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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