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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 격차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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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 격차 해소한다
- 장애인건강주치의제,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 등 도입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

< 장애인 건강권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주요 내용 >
 ① 장애인 건강 주치의의 서비스 내용, 이용절차 등
   - (서비스) ① 일상적 질환의 예방 및 관리 ②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관리 및 만성질환관리서비스, ③전문적 의료서비스 이용의 연계․조정
   - (이용절차) 장애인은 온라인 포털 등을 통해 주치의 정보를 확인하고 주치의에게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서비스 이용을 등록
 ②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의 내용, 장애인검진기관 지정 기준․절차 등
   - (사업내용)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검진서비스에 대한 이용 접근성 향상 지원, 장애특성을 고려한 검진 안내, 검진항목 설계 등
   - (장애인검강검진기관) 국가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중 보조인력,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정
 ③ 의료인 등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의 내용, 실시 대상 등
   - (교육 대상) 의료인 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등에게 장애 이해도 제고를 위한 장애인 건강권 교육 실시
   - (교육 내용) 장애의 정의․유형 이해, 의사소통 방법, 진료 제공시 유의사항 등
 ④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 일정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 사회복귀를 목표로 집중적인 재활치료, 운영과정 및 치료결과에 따른 평가 등
    * 일정수준 이상의 인력, 시설, 장비, 진료량 및 환자비율, 인증평가 등 충족
□ 올해 12월 30일부터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 등이 도입된다.
 ○ 또한, 국가 차원의 장애인 건강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 및 시·도 별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 운영되고,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도 실시된다.
 ○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관리 필요성】
□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장애로 인한 이차질환이 쉽게 발생하는 등 건강상태가 열악하다.
    * 만성질환(장애인/전체인구) : 고혈압 42.9% vs 28.9%, 당뇨 19.1% vs 11.12차질환(장애인/전체인구) : 욕창 0.84% vs 0.21%, 신경인성방광: 5.1% 2.67
 ○ 이에 따라 장애인은 전체인구에 비해 의료비 증가율이 더 높고,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낮게 나타나는 등 의료이용에 있어서도 비장애인과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10.~‘14.(5년) 1인당 진료비 증가율 : 장애인 30.9% vs 전체인구 24.7%
   ** ‘16년 기준 수검률 : 장애인 67.3%, 비장애인 77.7%
□ 이는 편의시설, 의료장비 등 물리적 접근성, 의료인의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 등 문화적 접근성 부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5년 12월 장애인주치의 등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도입을 규정한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되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주요 내용】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행령 제5조~제8조, 시행규칙 제8조)
<장애인 건강 주치의 개요>
 

 ○ (대상) 1~3급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 또는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서비스) ①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관리* 및 만성질환 등 일반건강관리, ②일상적 질환의 예방 및 관리  ③전문적 의료서비스 이용의 연계․조정 등으로 구성된다.
    * 경직 관리, 신경인성 방광․장 관리, 근골격계 통증 관리, 보조기․의지 관리 등
 ○ (참가자격) 주치의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는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일반건강관리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가 제공하며, 주장애관리는 장애 관련 전문과목 의사가 제공하며 장애인은 필요에 따라 원하는 유형의 주치의를 선택하여 이용하면 된다.
 ○ (향후 계획) 주치의 서비스는 장애인의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본사업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제3조) 
 ○ 장애인은 건강검진기관에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비가 없는 등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국가건강검진 수검율이 낮다.
     * (사례) 임신 후 검사를 받기 위해 몸무게를 재야했는데 나한테 맞는 체중계가 없어서 휠체어에서 내려와서 기어서 체중계에 올라갔어요. 그 때 나를 보던 다른 임산부들의 시선들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지체장애여성, 출처 : 장애인건강권 관련 토론회 발표문)
 ○ (개요) 이러한 장애인의 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검진장비, 보조인력 등을 갖추고 장애인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인검진기관으로 지정한다.
 ○ (지정기준) 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①(인력)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 1명 이상을 두고, ②(시설)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출입구, 내부이동경로, 접수대, 화장실 등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운영기준) 또한 검진기관은 검진 안내 보조 동행서비스 제공, 청각 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면안내문 비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 설치 등의 운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인센티브)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장비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의료인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 (시행규칙 제6조)
 ○ 그간 장애인들은 장애 특성에 대한 의료진의 낮은 이해 등으로 의료이용시 불편 및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다.
    * 척수장애인 A씨는 건강검진을 위한 CT검사 과정에서 욕창이 발생, 입원치료를 경험(장애인 건강권 관련 토론회 발표 사례)
 ○ 이에 따라 장애인 건강권법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교육대상) 하위법령에서 법에서 규정한 의료인 외에 의료기사, 약사, 간호조무사 등을 교육대상으로 추가하고
   - (교육내용) ①장애의 정의 및 유형 이해, ②장애인과 의사소통 방법, ③장애인 진료, 상담, 검사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시 유의사항, ④관련 법령, 정책, 제도 이해 등을 교육내용에 포함할 것을 규정하였다.
 ○ 현재 의사협회 등 11개 보건의료 종사자 협회와 협의하여 해당 협회가 주관하는 보수․연수 교육에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보건의료종사자 위한 장애 이해 교육 실시’ 보도자료(‘17.4.20. 조간) 참고
   - 장기적으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교육과정에 장애 이해 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인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 자료 예시>
 
 
 󰊴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행규칙 제11조~제14조)
 ○ 그간 시기적절한 재활치료를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 시설, 인력, 장비 등 일정요건을 갖춘 병원을 지정하여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를 도입하게 된다.
 ○ 회복기환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입원기간을 보장하고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며 운영과정, 치료결과, 사회복귀 등 결과를 평가하고,
   - 특히 퇴원 후 지역내 재활 등 복지 자원과의 연계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고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복지부는 지정운영 모델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자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재활의료기관 운영방향 >
 

 󰊵 중앙 및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새롭게 추진되는 국가 장애인건강보건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 및 광역 지자체 단위에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 사업 수행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 사업 전달체계>
 

 ○ 전국 단위에는 정책 개발, 연구 및 교육 컨텐츠 개발 등 기술 지원, 통계 구축 등 지역 인프라를 총괄 지원하는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한다.
 ○ 광역 단위에 설치되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중앙센터와 보건소(시군구)를 연계하는 전달체계이다.
   - 지자체 사업 총괄 기획, 서비스 기술지원, 의료 종사자 대상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 및 가족 대상 지역내 의료 인프라 및 서비스 정보 제공, 건강증진 교육,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등록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 시군구 단위의 보건소는 기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기반으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기술지원을 받아 읍면동으로부터 장애인등록시 연계받은 장애인을 건강관리 대상으로 등록하여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지정 대상은 장애인 관련 진료 및 재활치료를 수행하며, 장애인 편의시설 및 보조인력을 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 지역센터는 시도별로 1개소를 지정하나, 의료자원분포 및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2개소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타
      
 ○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이용하여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는 경우 지자체장은 차량 배차 등 운영에 있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서는 별도의 교통편의 제공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 또한 의료기관의 재활치료 후 건강체력 향상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기준*, 프로그램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①장애인 편의시설이 마련된 시설구조, ②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 제공에 필요한 운동기구,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 지도가 가능한 전문인력을 갖출 것 
     
 ○ 또한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장애인 건강 교육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 연구 , 정보 제공에 관한 세부 사항도 규정하였다.
□ 복지부는 2018년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등을 시작으로 장애인건강권 법에 따른 신규 사업 및 전달체계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임을기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이 운영되면 지역사회에 위치한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아는 의사 및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 스스로 건강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고“,
   - “이에 따라 이차질환의 발생 등을 예방하여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의료비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제정안을 확정한다.
 ○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기타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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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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