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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린이제품 안전제도 관련 종합적 대응방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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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어린이제품 안전제도 관련 종합적 대응방안 제공

- 8/22(), 서울에서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설명회개최 -

 

최근 어린이제품 안전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중국의 어린이제품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제공과 업계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설명회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오는 822(),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구로구 소재)에서, 「·중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개최한다.

 

 

< ·중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설명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17.8.22.() 14:00-17:0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7층 대강당

 

주최/주관: 국가기술표준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

 

참석대상: 어린이제품 관련 국내업계 및 대중 수출업계

 

 

이번 설명회에서는 어린이제품 관련기업이 국내 및 중국시장 진입 시에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양국의 기술규제에 대해서 제도 개요부터 인증취득 절차, 규제동향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국내의 경우, 제품안전관리 주무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14.6.3.)」(이하 어린이제품법’)을 통하여 안전인증 등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김홍준 연구관(043-870-5574), 무역기술장벽협상과 권은숙 연구사(043-870-554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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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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