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재정난에 주요 사업 축소·보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부산오페라하우스 새달 2일 공사 재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2만명…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 이태원서 ‘앤틱&빈티지’ 봄 축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해명) 2017년 8월 21일 국제뉴스와 메디칼투데이에 보도된 "환경부, 천식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결정"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보도 내용

ⓛ 환경부는 "폐이외질환 검토위원회" 24차 회의(2017년 7월 13일)에서 천식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② "폐이외질환 검토위원회"는 지난해 5월부터 1년 2개월 간 24차례의 회의 결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람 중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전에는 천식이 진단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돼 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전에 천식이 있던 사람도 노출기간 중에 천식이 악화되었다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게 된다.


□ 해명 내용

< "ⓛ"에 대하여>

"폐이외질환 검토위원회"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천식 피해 인정기준(안)을 마련한 것이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 피해를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님 (동 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가 아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피해 인정 여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상의 심의·의결기구인 "피해구제위원회" 또는 "구제계정운영위원회"에서 향후 결정할 예정임

- 제1차 "피해구제위원회" 회의('17.8.10)에서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인정기준(안)을 상정하여 심의하였으나, 참여 위원들이 기준의 내용 및 지원방법을 두고 이견이 있어 차기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함.  

< "②"에 대하여>

②에 대한 내용 또한 향후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임.  끝.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