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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일자리센터 소형사업(시범) 운영대학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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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17년 추경에 반영된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확대를 위해, 8.23(수)부터 9.15(금)까지 운영대학 선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학일자리센터’는 대학 내에 흩어져 있는 진로 및 취?창업 지원기능을 공간적?기능적으로 일원화하여 대학생 및 지역 청년들에게 특화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고용노동부가 연간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며, 대학과 자치단체가 50%를 부담하여 전문상담인력 확충, 진로 및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대학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이번에는 기존 대학일자리센터(대형사업) 사업과 달리 전문대 및 소규모 대학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소형’사업으로서, 대학 규모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에 따른 대학 중, 전문대, 재학생수 5천명 미만 소규모 대학, 대학이나 청년층이 밀집한 지역에 소재한 대학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특히, 내년부터 취업지원관 및 대학청년고용센터 사업이 일자리센터 사업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17년도 해당사업 운영대학 중 최대 지원기간(5년) 미만인 대학을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지방고용노동청의 1차 심사, 고용노동부 2차 심사를 통해 10월 중 우선협상대학 10개교가 선정되며, 담당 고용센터와의 지원약정 체결 후 11월부터 '18.2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선정대학은 사업기간('17.11월~'18.2월) 동안 6천만원의 사업비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사업비 중 50%(3천만원)는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대학과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짧은 시범사업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자치단체 매칭 없이 대학이 사업비 50% 모두를 자부담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신청서는 담당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류와 각종 서식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대학일자리센터가 상담인력 확충, 진로.취업 관련 프로그램 확대, 지역 청년 대상 서비스 등 청년특화 고용서비스 기관으로서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시범운영 대학에 대해 현장컨설팅 등 집중 지원을 하고, 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일자리센터를 추가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윤권상 (044-202-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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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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