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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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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육부
과장 이주희(044-203-6368)사무관 정성훈(044-203-6367)연구사 안희성(044-203-636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장 박창희(02-3704-3672)담당 임혜균(02-3704-3915)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7. 11. 16.()에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 2017. 8. 24.()부터 전국 85 시험지구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발표하였다.

o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는 2017. 8. 24.() 9. 8.()까지 12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하며, 접수 시간은 09:0017:00까지이다.

o 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에라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o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장애인, 수형자,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인 경우 또는 상기 사유의 정도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 사유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o 시원서 접수 기간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이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므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접수 기간 내 응시원서를 접수?변경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o 울러,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제 제도를 운영하며, 올해부터는 면제 대상을 기존 국민기초생활급자에서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까지 확대한다.

o 또한,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려움이 있는 경우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하여 점자 문제지 제, 확대 문제지 제공, 별도 시험실 제공, 보청기 사용 등 편의 제공할 예정이다.

 

응시원서 접수, 변경 장소는 다음과 같다.

o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졸업예정자는

-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o 고등학교 졸업자는

-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거나,

-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접수자의 주소지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며,

o 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o ,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o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 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편의를 위하여 2017. 9. 6.() 9. 8.()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수능 원서 교부 접수 장소별도마련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교육과(064-710-0284)로 문의

응시원서 접수 시 준비 서류 등은 다음과 같다.

o 모든 지원자는 여권용 규격(가로 3.5× 세로 4.5) 사진 2매와 소정의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하여야 한다.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의 동일 원판 천연색 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 제한(, 질병이나 사고, 신체적 특징 등 부득이한 경우 양쪽 귀가 나오도록 하는 것은 제외)하고, 짙은 색 안경 또는 모자 등의 착용과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판의 변형이 금지되며,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 바탕의 무배경으로 테두리가 없어야 함.(외교부 여권사진규정 참조)

 

o 졸업자 중 시험지구교육청에 개별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 1, 주민등록초본 1를 추가로 준비하여야 하며, 직업탐구 영역청할 경우 졸업증명서 1, 전문계열 전문교과 86단위(2016 3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를 각각 준비하여야 한다.

 

o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험특별관리대상자관련 증빙서류(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검사기록 포함) 및 학교장 확인서 등)를 준비하여야 한다.

o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 증명서, 기타 외국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o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37,000, 5개 영역은 42,000, 6개 영역은 47,000이며,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 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일부환불한다. 환불신청기간은 11. 20.() 11. 24.()까지 5일간이며,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2017. 12. 6.() 험생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교육청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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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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