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2017년 8월 23일 국민일보에 보도된 "유해물질 안경원 폐수 하수관 방류…대구, 치명적 오염 물질 검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①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이 안경원 2개소에서 발생한 폐수를 분석한 결과,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은 기준치 3배, 부유물질(SS)은 기준치 25배 검출
② 발암성 물질인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페놀, 시안, 1.4-다이옥산, 포름알데히드 등 특정수질유해물질도 다량 검출
③ 전국 1만4200여 개소의 안경원이 영업 중으로 1일 2800~5600t (1개 소당 200~400L)의 폐수가 발생하여 하수관으로 유입하는 것으로 추정
□ 설명 내용
< "①"에 대하여 >
'05년, 안경원에서 발생한 원폐수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유기물질만 발생하고 특정수질 유해물질은 불검출됨
- 이에 따라 안경원 폐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시 기타수질오염원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안경원 폐수는 소량으로 유기물질 기준치를 초과하여 배출하더라도 하수처리장에서 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방류하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은 폐수는 기타수질오염원 규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함
< "②"에 대하여 >
과학원에서 안경원 15개소('05년)의 폐수 수질조사결과 특정수질물질이 배출허용기준 미만으로 발생
- 당시,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이 거의 없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안경원 폐수를 기타수질오염원에서 면제하였으나,
- 조사이후 12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간 신소재 안경 개발 등 여건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금년 중 안경원 폐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할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폐수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임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9,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 변경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관리토록 대책 마련
※ 안실련 조사결과 대부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검출되었으나, 일부 항목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 "③"에 대하여 >
안경 1조 제작시 통상 약 2L 정도의 폐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것은 추가조사 필요
실태조사 시 발생량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하여 하수처리장 유입금지 등 체계적인 관리대책 마련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