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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대, 대구외대에 대한 폐쇄명령 등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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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담당과장 이재력(044-203-6912)
담당자 사무관 박소하(044-203-6932)사무관 류동훈(044-203-6928)

 

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한중대학교(이하 한중대, 강원도 동시 소재)와 대구외국어대학교(이하 대구외대, 경북 경산시 소재)에 대한 쇄 명령 및 청문 절차에 앞서 2017825일부터 20일 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 밝혔다.

o 대구외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에 대해서는 대구외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번 한중대와 대구외대에 대한 폐쇄 명령 등은 지난 4월부터 진행된 3* 시정명령 및 대학폐쇄 계고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 사항의 상당수가 이행되지 못하였고,

- 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의 실현가능성이 없어 폐쇄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 1(4.27.5.27.), 2(5.29.6.18.), 3(6.197.9.)

- 에 앞서, 한중대와 대구외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15.8.)을 받았고, 상시컨설팅 대상 대학으로 지정('16.3.)되어 정상화 안의 실현가능성이 낮아 1단계 특별감사 대상*이 된 바 있다(‘16.9.).

* 특별종합감사 실시 : 대구외대 ’16.10.24.11.4. / 한중대 ‘16.11.21.12.3.

한중대학교

o 중대대학폐쇄 계고 당시(1, ‘17.4.29.) 시정요구 사항 44 18건이 미이행 되었고,

- 이 중에는 교비회계 횡령 및 불법사용액 등 379.5억 원의 회수13년 이상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 특히, 미이행 내용에는 전문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개편('99.12.) 위 출연한 수익용 기본재산 110억 원이 보전되지 않는 등 대학 존립과 직결된 법정요건 미충족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o 또한, 한중대는 교직원에 대한 임금 333.9억 원이 체불되고, 교직원의 대학 이탈 현상이 증가*하여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더욱 어렵고,

- 법인전입금과 적립금이 전무하여 ·장기적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지원과 관련된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 특별종합감사('16.12.)이후 ’17.8.현재까지 교원 20, 직원 13(계약직 포함)이 퇴사

** 법인전입금 및 법정부담금 비율의 타대학 비교(2015년도 기준)

구분

등록금 의존률

국고보조금 수입

법인전입금

법정부담금부담률

한중대

100.2%

19.3억원

0

0%

일반대 평균

54.9%

165.1억원

53.3억원

47.8%

비교

45.3%

145.8억원

53.3억원

47.8%

 

- 이로 인해, 신입생 충원율재학생 등록률'17학년도 기준으로 각 27.3% 29.4%에 그치는 등 교육여건상 정상적인 대학 운영의 지속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구외국어대학교

o 구외대는 대학폐쇄 계고 당시(1, ‘17.4.29.) 시정요구 사항 27건 중 12건이 미이행 되었고,

- 대학설립 당시 확보해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 중 부족분 7억 원을 채우기 위해 '02년 대학교비에서 불법 인출한 7억 원과

- 관련 법령 위배로 직권 말소('07.1.)된 유일한 수익용 기본재산인 광업권(23억 원)이 포함되어(대학설립운영규정 위반) 있으며,

o 또한, '05.7월부터 12년 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는 법인의 재정적 기능이 마비되어 법인회계에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불법 전출하여 사용함으로써 교비회계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 , 대학의 최근 5년 간 운영수지는 '12회계연도 235백만 원에서 '16회계연도에는 399백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 년 부채는 82,000천 원씩 증가하는 등 대구외대 학생들의 교육비 수준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있으며,

* 학생 1인당 교육비가 7,742천 원으로 일반대학 평균 13,000천 원 보다 낮음

- 각종 행.재정지원 제재* 등의 사유로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는 등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 '14년부터 매년 입학정원의 5% 모집정지(4년 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13'17) 및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지정('11, '13)

** 신입생 충원율 : 98.3%('15) 81.3%('16) 66.7%(’17)

 

교육부는 양 대학에 대해 9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치고, 이후 법인 및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한 후,

o 10월 경에 최종 대학폐쇄 명령(경북교육재단에 대하여는 법인해산 명령 포함)과 동시에 ‘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를 하고, 해당 대학 소속 학생들에 대한 특별 편입학을 지원할 예정이다.

- 다만, 학교 폐쇄 시기를 ‘18. 2. 28.로 하여 ’17학년도 2학기의 학사일정은 소속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당 대학에 대한 학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 번 학기가 끝나는 ‘18.2.28. 이전까지 타 대학 특별 편입학 절차를 완료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다.

< 학교법인 및 대학 폐쇄 관련 향후 절차() >

행정예고

 

청문

 

폐쇄(해산) 명령 및 모집정지

 

특별편입학

 

대학 폐쇄

17.89

(20일 이상)

17.9

17.10

18.1.2

18.2월 말

’18학년도 대입 원서접수 일정 : 수시모집(‘17.9.119.15), 정시모집(’17.12.30‘18.1.2)

교육부는 향후 대학 경영자의 비리로 고등교육법 등 교육관계법령에서 정한 대학설립.운영요건과 학사운영방법 등을 위반하고, 부실한 학사운영과 고등교육기관의 책무성을 간과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여,

- 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하고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

- 학생들의 안정적 학습권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학교 폐쇄로 인해 학교를 떠나야 하는 교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라고 밝혔다.

o 또한, 수험생들에게는 2018학년도 대입 수시 및 정시모집과 관련하여 대구외국어대학교와 한중대교 절차 진행 상황을 감안하여 대입전형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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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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