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담당과장 이재력(044-203-6912)
담당자
사무관 박소하(044-203-6932)사무관 류동훈(044-203-6928)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한중대학교(이하 한중대, 강원도 동해시 소재)와 대구외국어대학교(이하 대구외대, 경북 경산시 소재)에 대한 폐쇄 명령 및 청문 절차에 앞서 2017년 8월 25일부터 20일 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o 대구외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서는 대구외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 이번 한중대와 대구외대에 대한 폐쇄 명령 등은 지난 4월부터 진행된 3차례* 시정명령 및 대학폐쇄 계고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 사항의 상당수가 이행되지 못하였고,
-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의 실현가능성이 없어 폐쇄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 1차(4.27.∼5.27.), 2차(5.29.∼6.18.), 3차(6.19∼7.9.)
- 이에 앞서, 한중대와 대구외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15.8.)을 받았고, 상시컨설팅 대상 대학으로 지정('16.3.)되어 정상화 방안의 실현가능성이 낮아 1단계 특별감사 대상*이 된 바 있다(‘16.9.).
* 특별종합감사 실시 : 대구외대 ’16.10.24.~11.4. / 한중대 ‘16.11.21.~12.3.
《한중대학교》
o 한중대는 대학폐쇄 계고 당시(1차, ‘17.4.29.) 시정요구 사항 총 44건 중 18건이 미이행 되었고,
- 이 중에는 교비회계 횡령 및 불법사용액 등 379.5억 원의 회수가 13년 이상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 특히, 미이행 내용에는 전문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개편('99.12.) 시 허위 출연한 수익용 기본재산 110억 원이 보전되지 않는 등 대학 존립과 직결된 법정요건 미충족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o 또한, 한중대는 교직원에 대한 임금 333.9억 원이 체불되고, 교직원의 대학 이탈 현상이 증가*하여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더욱 어렵고,
- 법인전입금과 적립금이 전무하여 중·장기적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지원과 관련된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 특별종합감사('16.12.)이후 ’17.8.현재까지 교원 20명, 직원 13명(계약직 포함)이 퇴사
** 법인전입금 및 법정부담금 비율의 타대학 비교(2015년도 기준)
구분 | 등록금 의존률 | 국고보조금 수입 | 법인전입금 | 법정부담금부담률 |
한중대 | 100.2% | 19.3억원 | 0 | 0% |
일반대 평균 | 54.9% | 165.1억원 | 53.3억원 | 47.8% |
비교 | 45.3% | △145.8억원 | △53.3억원 | △47.8% |
- 이로 인해,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등록률은 '17학년도 기준으로 각각 27.3%와 29.4%에 그치는 등 교육여건상 정상적인 대학 운영의 지속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구외국어대학교》
o 대구외대는 대학폐쇄 계고 당시(1차, ‘17.4.29.) 시정요구 사항 27건 중 총 12건이 미이행 되었고,
- 대학설립 당시 확보해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 중 부족분 7억 원을 채우기 위해 '02년 대학교비에서 불법 인출한 7억 원과
- 관련 법령 위배로 직권 말소('07.1.)된 유일한 수익용 기본재산인 광업권(23억 원)이 포함되어(대학설립운영규정 위반) 있으며,
o 또한, '05.7월부터 12년 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는 법인의 재정적 기능이 마비되어 법인회계에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불법 전출하여 사용함으로써 교비회계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 특히, 대학의 최근 5년 간 운영수지는 '12회계연도 235백만 원에서 '16회계연도에는 △399백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 매년 부채는 82,000천 원씩 증가하는 등 대구외대 학생들의 교육비 수준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있으며,
* 학생 1인당 교육비가 7,742천 원으로 일반대학 평균 13,000천 원 보다 낮음
- 각종 행.재정지원 제재* 등의 사유로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는 등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 '14년부터 매년 입학정원의 5% 모집정지(4년 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13~'17년) 및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지정('11년, '13년) 등
** 신입생 충원율 : 98.3%('15) → 81.3%('16) → 66.7%(’17)
□ 교육부는 양 대학에 대해 9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치고, 이후 법인 및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한 후,
o 10월 경에 최종 대학폐쇄 명령(경북교육재단에 대하여는 법인해산 명령 포함)과 동시에 ‘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를 하고, 해당 대학 소속 학생들에 대한 특별 편입학을 지원할 예정이다.
- 다만, 학교 폐쇄 시기를 ‘18. 2. 28.로 하여 ’17학년도 2학기의 학사일정은 소속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당 대학에 대한 학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 이번 학기가 끝나는 ‘18.2.28. 이전까지 타 대학 특별 편입학 절차를 완료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다.
< 학교법인 및 대학 폐쇄 관련 향후 절차(안) >
행정예고 |
| 청문 |
| 폐쇄(해산) 명령 및 모집정지 |
| 특별편입학 |
| 대학 폐쇄 |
17.8월~9월 (20일 이상) | 17.9월 | 17.10월 | 18.1.~2월 | 18.2월 말 |
※ ’18학년도 대입 원서접수 일정 : 수시모집(‘17.9.11~9.15), 정시모집(’17.12.30~‘18.1.2)
□ 교육부는 “향후 대학 경영자의 비리로 고등교육법 등 교육관계법령에서 정한 대학설립.운영요건과 학사운영방법 등을 위반하고, 부실한 학사운영과 고등교육기관의 책무성을 간과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여,
-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하고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학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며,
- 학생들의 안정적 학습권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학교 폐쇄로 인해 학교를 떠나야 하는 교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 또한, 수험생들에게는 2018학년도 대입 수시 및 정시모집과 관련하여 대구외국어대학교와 한중대의 폐교 절차 진행 상황을 감안하여 대입전형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