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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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17. 8. 24.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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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2억 8,374만 원 지급
국가, 공공기관 등의 수입회복·비용절감 20억 5,341만 원 달해
□ 올해 들어 다섯 번째로 42명의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총 2억 8,374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 이들의 신고로 국가, 공공기관 등에 직접적으로 회복된 수입 또는 절감된 비용은 20억 5,341만 원*에 달한다.
* (부패신고) 18억 3,583만 원, (공익신고) 2억 1,758만 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7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패신고자 25명에게 2억 4,377만 5천 원, 공익신고자 17명에게 3,996만 5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 이번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를 보면 ▲ 보조금을 받아 시설공사를 하면서 중고 물품을 설치한 후 새 물품을 설치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한 영농조합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6,176만 3천 원이 지급됐다.
또 ▲ 지원금을 받아 특정 설비를 설치한 후 2년간 설비 유지·운영 의무를 위반하고 해당 설비를 매각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6,305만 6천 원, ▲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조금을 받아 채용한 직원을 해당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도록 한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1,488만 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례를 보면 ▲ 토지를 매입하면서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589만 7천 원이 지급됐다.
또 ▲ 자사의 보험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 타사의 모집인을 통해 매집계약을 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268만 8천 원, ▲ 폐사한 돼지 사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농장 내 토지에 불법 매립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93만 6천 원이 지급됐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편취,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부패·공익침해 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 하여 적발이 어려운 만큼, 부패·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올해 들어 다섯 번째로 42명의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총 2억 8,374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 이들의 신고로 국가, 공공기관 등에 직접적으로 회복된 수입 또는 절감된 비용은 20억 5,341만 원*에 달한다.
* (부패신고) 18억 3,583만 원, (공익신고) 2억 1,758만 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7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패신고자 25명에게 2억 4,377만 5천 원, 공익신고자 17명에게 3,996만 5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 이번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를 보면 ▲ 보조금을 받아 시설공사를 하면서 중고 물품을 설치한 후 새 물품을 설치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한 영농조합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6,176만 3천 원이 지급됐다.
또 ▲ 지원금을 받아 특정 설비를 설치한 후 2년간 설비 유지·운영 의무를 위반하고 해당 설비를 매각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6,305만 6천 원, ▲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조금을 받아 채용한 직원을 해당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도록 한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1,488만 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례를 보면 ▲ 토지를 매입하면서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589만 7천 원이 지급됐다.
또 ▲ 자사의 보험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 타사의 모집인을 통해 매집계약을 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268만 8천 원, ▲ 폐사한 돼지 사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농장 내 토지에 불법 매립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93만 6천 원이 지급됐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편취,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부패·공익침해 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 하여 적발이 어려운 만큼, 부패·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부패신고) 18억 3,583만 원, (공익신고) 2억 1,758만 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7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패신고자 25명에게 2억 4,377만 5천 원, 공익신고자 17명에게 3,996만 5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 이번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를 보면 ▲ 보조금을 받아 시설공사를 하면서 중고 물품을 설치한 후 새 물품을 설치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한 영농조합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6,176만 3천 원이 지급됐다.
또 ▲ 지원금을 받아 특정 설비를 설치한 후 2년간 설비 유지·운영 의무를 위반하고 해당 설비를 매각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6,305만 6천 원, ▲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조금을 받아 채용한 직원을 해당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도록 한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1,488만 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례를 보면 ▲ 토지를 매입하면서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589만 7천 원이 지급됐다.
또 ▲ 자사의 보험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 타사의 모집인을 통해 매집계약을 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268만 8천 원, ▲ 폐사한 돼지 사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농장 내 토지에 불법 매립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93만 6천 원이 지급됐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편취,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부패·공익침해 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 하여 적발이 어려운 만큼, 부패·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