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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2억 8,374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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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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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2017. 8. 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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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2억 8,374만 원 지급

국가, 공공기관 등의 수입회복·비용절감 205,341만 원 달해
 
 
올해 들어 다섯 번째로 42명의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총 28,374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 이들의 신고로 국가, 공공기관 등에 직접적으로 회복된 수입 또는 절감된 비용은 205,341만 원*에 달한다.
* (부패신고) 183,583만 원, (공익신고) 21,758만 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7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패신고자 25명에게 24,3775천 원, 공익신고자 17명에게 3,9965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4 밝혔다.
 
이번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를 보면 보조금을 받아 시설공사를 하면서 중고 물품을 설치한 후 새 물품을 설치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한 영농조합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6,1763천 원이 지급됐다.
지원금을 받아 특정 설비를 설치한 후 2년간 설비 유지·운영 의무를 위반하고 해당 설비를 매각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6,3056천 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조금을 받아 채용한 직원을 해당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도록 한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1,488만 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례를 보면 토지를 매입하면서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5897천 원이 지급됐다.
 
자사의 보험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 타사의 모집인을 통해 매집계약을 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2688천 원, 폐사한 돼지 사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농장 내 토지에 불법 매립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936천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편취,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부패·공익침해 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 하여 적발이 어려운 만큼, ·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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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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