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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대책, 기후변화에 맞춰 선제적·지역별 대응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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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기존 수자원시설의 이수안전도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선하고(’18년∼), 다양한 수자원을 조합하여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SWG(Smart Water Grid) 기술력을 강화하는 등 미래 가뭄에 대비한 준비도 강화할 계획이다.
③ 생활용수 대책 (환경부)
 ㅇ 누수되는 물을 줄이기 위해 ’17년부터 12년간 총 3조 962억원을 투입(국고 1조 7,880억원)하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17~’28년) 하여 보령댐 저수용량의 1.4배인 연간 1.6억톤의 물을 절약할 계획이다.
  - 또한, 지자체내 급수구역간 연계관로체계 구축(70여개 지자체 400만명 이상 혜택, ’18년 ~)을 통해 제한급수 사태를 예방할 계획이다.
  - 저영향개발기법*(LID) 도입을 통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물순환선도도시(광주 등 5개소)는 21년까지 완료하고 행복도시 5‧6생활권에 신규 도입(세종시 LID 홍보관 조성, ‘18년)한다.
   * 빗물의 침투‧저류를 고려하여 자연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법
 ㅇ ’18년 이후 중장기 상수도 보급목표 설정시 소규모 관정, 계곡수 등에 의존하는 도서·산간지역 등에 지방상수도 확충을 추진한다.
  - 도서·산간 급수취약지역에는 해수담수화, 해저관로 및 관정개발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상수도시설 설치(‘18년~)되며,
  - 최근 10년간 비상급수가 실시된 7개 시·군 21개 마을에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 보조수원(저수지, 해수담수화, 관정 등) 개발을 추진(’18년~)한다.
  ㅇ 하수처리수 우선사용 검토 의무화, 재이용 수질기준 합리화로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을 제고(’15년 0.5억톤→’20년 1.1억톤)하고, 지자체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시 빗물 저장‧이용 단계적 확대가 의무화된다.
 ㅇ 물관리 일원화를 통한 유역단위의 수자원 관리체계 구축으로 유역단위별 물 수요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당해지역 수자원 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공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ㅇ 수요관리 차원에서 지자체 물 수요관리 절감목표제를 도입하고,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수자원 이용 우선순위를 정립*할 계획이다.
   * ① 빗물 활용 확대 및 누수 저감 → ② 하수처리수 재이용 → ③ 대체취수원 개발 → ④ 여유량 전환·활용(인근 지자체 및 광역상수도) 등 우선순위를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환경부)에 반영

 ㅇ 상수원 공급능력 재평가를 통해 취수안전도 분석을 실시하여 지자체별 취수원 공급능력을 분석하고, 물 부족 예상시 대체수원 확보계획도 의무화한다.
  - 상수관망 누수 저감을 위해 원격 모니터링 센서 활용, 수도용 고강도 PVC 파이프 및 이음관 개발 등 기술개발(R&D)도 추진(‘16-’20)한다.
④ 가뭄재난 대응체계 개선 (행안부)
 ㅇ 가뭄 정보의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유역별 가뭄 정보를 생산하고, 가뭄전망분석 기법을 고도화한다.
  - 기존 행정구역별 가뭄정보 外에 유역별 가뭄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시나리오별 가뭄전망분석 기법 개발로 확률기반 가뭄전망정보도 제공(‘18년 ~ 기상청)된다.
  - 농업 분야 가뭄예측지도(’18~’19년, 농식품부), 가뭄취약성 평가와 가뭄취약지도 구축(’18~’20년, 국토부) 등 분야별 맞춤형 대응 방안도 추진된다.
 ㅇ 농번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차년도 가뭄 상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거쳐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 기후변화로 인한 메가가뭄 발생에 대비하여 단계별 가뭄대처 매뉴얼 작성 등 대응방안도 마련된다.
 ㅇ 지원대책 미비, 지자체 관심 저조 등으로 활용도가 낮았던 상습가뭄재해지역* 제도를 상습가뭄재해지구** 제도로 개편하여 국비지원이 가능토록 한다.
    * 상습적으로 가뭄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소관부처별)
      ・가뭄해소대책에 대한 부처별 지원이 미미하여 시군구에서 지정 기피(2017년 8월 현재, 5개 시군 26개소 지정)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에 ‘상습가뭄재해지구’ 포함하여 근본적 해소(행안부)
      ・자연재해위험지구 6개 유형:침수・유실・고립・붕괴・해일위험지구 및 취약방재시설지구
  - 가입률이 저조했던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의 확대, 보상수준 상향(자기부담비율 인하) 등 제도개선(농식품부, ’17년~)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행안부 가뭄대응 T/F에 가뭄 관련 지자체가 월 1회 참여하는 등 중앙정부-지자체간 정례 협의채널도 구축 가동된다.
 ㅇ 신규 수원 확보, 수계간 연결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역간 분쟁 증가에 대비하여 분쟁조정 제도를 정비한다.
   - 물관리 의사결정 과정에 농업인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참여형 물관리 거버넌스 구축 운영한다.
 
< 붙임 : 가뭄대응 종합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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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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