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의료기관 4개소 최초 지정
- 외국인환자에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환자편의 증대 및 신뢰도 향상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시행에 따라 제1차 지정 의료기관으로 최종 4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 가천대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한길안과병원, JK성형외과 의원 (가나다순)
○ 이에 오는 25일(금)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및 지정 의료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이하 ‘평가지정제’)는 외국인환자 대상 우수한 서비스와 안전한 치료 환경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평가 ․지정하여 한국의료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 2014년부터 현장 설문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협업하여 의료․비의료 서비스 평가기준안을 마련하였다. 2015~2016년 총 3회의 시범평가를 거쳐 올해 신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첫 평가를 시행하였다.
○ 평가기준은 다국어 상담, 통역서비스, 교통․숙박 연계, 감염관리 등 외국인환자특성화서비스와 환자안전체계를 평가하기 위한 130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었다.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하여야 신청 가능하며, 동 인증으로 환자안전체계(72개 항목) 대체
○ 이번에 지정마크를 획득한 4개 의료기관의 경우 다국어 홈페이지 등 정보제공체계, 주요 언어별 동의서 구비, 종교시설 등 편의제공 등에서 강점을 보였다.
□ 지정 의료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마크를 2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 국내외 홍보회, 메디컬코리아 컨퍼런스, 의료관광 통합 홈페이지(www.visitmedicalkorea.com)․SN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상시 신청․평가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을 지속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 한방․치과에 대한 평가․지정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하반기 제도 설명회(9월 예정,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및 교육(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통해 향후 더욱 많은 유치 의료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체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개수(‘17.8월 기준) : 1,655개
○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지정 의료기관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수 유치 의료기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환자 유치에 임할 수 있도록 정부 역시 적극 홍보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앞으로 외국인환자가 한국 의료를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지정 의료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정 마크>
붙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개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