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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생활안전분야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성적 등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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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생활안전분야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성적 등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 안내  

 ⊙ 필기성적, 가산점, 영어성적 사전 공개 : 11.10.(금) 09:00~18:00
 ⊙ 이의제기 기간 : 11.10.(금) 09:00~18:00
 ⊙ 이의제기자에 대한 성적 재검증 결과 공개 : 11.14.(화) 09:00~18:00
 ⊙ 문의처 :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 (☎044-201-8260)  

2017년도 생활안전분야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성적(과목별 원점수), 가산점(취업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인정 자격증, 가산비율), 영어능력검정시험(7급) 인정여부를 11.10.(금) 사이버국가고시센터(로그인 〉마이페이지 〉성적사전공개/이의제기)를 통해 사전공개   하오니 이 기간 내에 본인의 성적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본인이 가채점한 결과와 사전공개한 성적이 다를 경우 11.10.(금) 09:00~18:00에 이의제기(과목 단위로 신청 가능) 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OCR 판독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ㆍ검증하여, 11.14.(화)에 재검증 결과를 공개해 드립니다. 
※ 이의제기 처리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만약, 위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답안지는 정상판독된 것으로 간주 되어 개인별 성적(과목별 원점수)이 그대로 최종 확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합격선 및 합격자 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응시자가 등록한 가산점 신청내용과 영어능력검정시험(7급)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조회ㆍ확인 결과를 공지 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으신 분은 11.10.(금) 18:00까지 채용관리과(044-201-826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연락)가 없는 경우 공지해드린 조회?확인 결과를 적용하여 채점을 진행합니다.

※ 단, 답안지 뒷면 등의 응시자 준수사항에 따라 개인별 성적은 OCR스캐너 판독결과로만 산출되며, 잘못된 방식으로 답안을 표기했거나, 연필?적색펜 또는 농도가 현저히 옅은 불량 컴퓨터용사인펜 등으로 답안을 표기해 미판독된 경우, 그리고 예비마킹을 해 중복 판독된 경우 등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정답 표기 불인정)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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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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