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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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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원유 정제 플랜트 부품 제작을 위탁하면서 일부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대금과 「선급금・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주)*에 시정명령(대금지급 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억 1천만 원 부과를 결정함.
   * 2015년도 매출액 약 234억 원, 2016년도 매출액 약 47억 원 규모의 플랜트 설비 제조업체로 부산 강서구에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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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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