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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 45개 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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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 45개 기관 지정
- 표준 협진 절차에 따라 진료,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 제공 기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한(醫-韓)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45개 협진의료기관을 지정하였다.
 ○ 이는 `17년 9월 1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의 후속조치이다.
 ○ 지정된 45개 시범기관은 오는 11월 27일부터 표준 협진 절차에 따라 의과‧한의과 협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국공립병원과 민간 병원을 포함하여 시범기관을 총 45개 기관으로 확대하였다.
 ○ 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총 13개 기관을 지정하였으며, 민간 병원의 참여 기회 제공 및 협진 환자의 기관 확대 요구* 등이 있어 2단계 사업에서는 시범기관 수를 늘려 지정하였다.
   * 1단계 협진 시범사업 참여 환자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환자(171명)의 70.9%가 시범기관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시범사업 개선 필요 사항 조사, ‘16.7월~‘17.6월)
 ○ 시범사업 관리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공모(9.29~10.17(1차), 11.1~11.7(2차))* 한 결과, 총 58개 협진 의료기관이 신청하였다.
   * 1차 공모에서 일부 지역(강원, 충남(대전, 세종 포함) 등)이 신청하지 않아, 시범기관 지역 분포 등을 고려하여 2차 공모 진행
 ○ 이에, 신청기관 중 국공립병원 8개소, 민간병원 37개소, 총 45개소를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였다. ☞ [붙임 1]
   - 국공립 병원 및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을 우선 선정하되 시범기관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였다.
   - 의과‧한의과 병원 참여 비율, 개설과목 및 협진 인프라 현황 등도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월 21일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의-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의 취지와 세부지침, 기관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 의-한간 협진 시범사업은 의-한간 협진을 활성화시키고, 표준 협진 모형 적용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되었다.
 ○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상호 고용이 허용되는 등 협진 관련 제도가 도입(‘10년) 되었으나, 협진 기관 비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정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협진 활성화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협진병원(병원 내 한의과 개설)) (‘11) 4.7%(2,682기관 중 126개)→(`16) 3.9%(3,283기관 중 129개)
       (협진한방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개설) (`10) 69.4%(167기관 중 116개)→(`16) 62.8%(282기관 중 177개)
 ○ 이에, 의-한간 협진 활성화 3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16.6)하고,협진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협진 후행 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16.7~)하였다. ☞ [붙임 2]
  * 동일기관에서 같은날, 동일 질환에 대하여 의과‧한의과 협진 시 [현행] 의과‧한의과 치료 中 선행행위만 급여, 후행행위는 비급여→ [시범적용] 후행행위도 급여 적용
 ○ 더 나아가, 1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단 및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표준 협진 모형 및 수가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2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하였다.
 □ 오는 11월 27일부터 1년간 의-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표준 협진 모형, 적용 대상 및 산정 수가 등은 다음과 같다.
 ○ (협진 모형) 시범기관은 기관별 협진 매뉴얼을 필수적으로 구비하고 협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협진의사 및 한의사는 사전협의를 통해 표준 협진 의뢰‧회신지를 작성한다. 환자는 협진 절차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동의서를 작성한 후 협진을 받는다.
 ○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하며 시범기관에서 협진을 받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대상 행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에 한정한다.
     - 협진 대상 질환으로는 1단계 시범사업 결과(다빈도 질환), 협진 기관 대상 사전 조사, 자문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다빈도, 중증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등을 선정하였다. ☞ [붙임 3]
 ○ (협진 수가 산정) 기존 진료비와는 별도로 시범기관에서는 협의진료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시범기간 동안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은 없다.
   - 최초 협진 시 일차협의진료료와 이후 경과 관찰 시 지속협의진료료가 발생하며, 종별, 과별로 달라져 일차협의진료료는 1회에 1만 5천원~1만 7천원, 지속협의진료료는 1회에 1만 천원~1만 2천원 수준으로 의과‧한의과에 각각 산정된다.
 ○ (후행행위 급여 적용) 1단계 사업 내용인 시범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질환에 대해 의과‧한의과 동시 진료 시 협진 후행행위 급여 적용은 2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 유지된다.
□ 향후 성공적인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 체계 마련 및 역할 분담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범사업 평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기관, 시범기관 간 유기적 협조 관계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협진 시범사업의 효과성‧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협진기관 내 의사‧한의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지속 운영하여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남점순 과장은 “의-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협진 효과성 및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의-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기관 명단
              2. 의-한간 협진 1단계 시범사업 주요 결과 요약
              3. 협진 대상 질환(협진 2단계 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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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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