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 관련 긴급복지지원 당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경상북도 포항시 지진피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 및 포항시 등에 신속한 긴급복지지원을 당부하였다.
○ 지진발생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되었거나 사업장의 붕괴 등에 따른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소득․재산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 복지담당 부서(또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필요한 긴급지원을 선지원 받을 수 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35만원), (재산) 중소도시 기준 8,500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
□ 복지부는 재해피해의 경우 재해구호법에 의한 구호가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재민에 대한 조사 및 지원결정 시까지 일정 시일이 소요될 것임을 감안하여,
○ 경상북도 및 포항시와 함께 지진피해로 인해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적극 발굴하여 우선 긴급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지원은 3인가구 기준 94만 3천 원, 4인 가구 기준 115만 7천 원이 지원되며, 주거지원은 중소도시 3~4인 가구 기준 최대 41만 8천 1백 원이 지원되며, 의료지원은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이 지원된다.
※ (참고) 다만 주거지원은 임시거소(이재민 구호소 : 흥해 실내체육관 등)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나, 다른 임시거소 인 여관,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원 가능
□ 포항시는 이번 지진으로 중한 부상을 당한 주민에게는 긴급의료비를 지원하고, 긴급지원 대상이 안 되는 주민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 또한, 앞으로도 임시거주시설 등 이재민을 직접 찾아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