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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학수학능력 시험 연기에 따른 응시 사회복무요원 공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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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학수학능력 시험 연기에 따른 응시 사회복무요원 공가 조치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어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주일 연기됨에 따라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예비소집일인 11월 15일을
     연가 신청한 사회복무요원에 한해 연가를 공가로 변경한다고 전했습니다.

   ? 15일 하루만을 연가에서 공가로 처리하게 된 것은 사회복무요원의
       근무형태가 현역병과 달리 출퇴근 복무함을 고려한 것입니다.

 □ 병무청 관계자는 “수능시험 응시 사회복무요원들이 천재지변으로
     인해 개인적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 조치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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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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