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학수학능력 시험 연기에 따른 응시 사회복무요원 공가 조치
2018년 대학수학능력 시험 연기에 따른 응시 사회복무요원 공가 조치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어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주일 연기됨에 따라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예비소집일인 11월 15일을
연가 신청한 사회복무요원에 한해 연가를 공가로 변경한다고 전했습니다.
? 15일 하루만을 연가에서 공가로 처리하게 된 것은 사회복무요원의
근무형태가 현역병과 달리 출퇴근 복무함을 고려한 것입니다.
□ 병무청 관계자는 “수능시험 응시 사회복무요원들이 천재지변으로
인해 개인적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 조치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