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한-중 영사국장회의 개최
□ 제19차 한-중 영사국장회의가 2017.11.22.(수) 서울 외교부에서 이재완 재외동포영사국장과 Guo Shaochun(郭少春) 중국 외교부 영사국장 주재 하에 개최되었다.
※ 한중 영사국장회의는 양국 외교부 영사부처 국장급 회의로 매년 한국과 중국에서 번갈아가며 개최되며, 지난 제18차 한중 영사국장회의는 2016.6. 15.(수) 중국 북경에서 개최
□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14년 이래 한중간 인적 교류 규모가 1천만명을 넘어선 시대적 상황과 △두 나라의 국제적 위상 등을 반영하여 양국간 사증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뜻을 같이하였다.
ㅇ 사증 절차 간소화 및 복수사증 발급 요건 완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과장급 실무협의」를 지속 개최하기로 합의
□ 우리는 최근 서해 조업 질서가 개선된 것을 평가하고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계도 및 단속 강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최근 조업질서 개선 관련 동향
- 꽃게 성어기(4~6월) 서해 NLL 日평균 중국어선 작년(241척) 대비 금년(63척) 약 75% 감소
- 우리 EEZ 내 중국어선 나포 척수 : ('14)341→('15)568→('16)405→('17.8월말)97
ㅇ 중국측은 한중간 어업 문제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실제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 조치와 함께 어민 계도에도 힘쓰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우리측도 중국 어선 단속 과정에서 해경에 의한 과도한 법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
ㅇ 우리측은 우리 해경의 공용화기 사용은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해경 대원들의 생명․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서 국제법, 국내법 및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비례적인 조치임을 설명하고, 중국측이 우려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조업 차단을 위한 중국측의 실질적인 조치가 긴요함을 강조
ㅇ 이와 관련, 양국은 한중간 호혜적인 어업질서 구축을 위하여 그간 중단되었던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 재확인
□ 우리측은, 중북접경지역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중국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데 대해, 중국측은 재중 외국인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중국내 한국인 실종신고 건 등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전 상황을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 제20차 한-중 영사국장회의는 내년 중 적절한 시기에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