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김영록)는 ’17.11.17일 전북 고창 소재 축산 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사) 소속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계열사에 대한 방역점검‧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 현재, 정부합동(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으로 해당 계열사 소속의 모든 축산관련 시설*에 대하여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 총 7개소 : 종오리장 3개소(충남 금산, 전북 임실, 전남 무안), 부화장 2개소(충북 진천, 전북 정읍), 사료공장 1개소(전북 군산), 도축장 1개소(전북 부안)
❍ 관련법령에 따른 사전 방역조치 부실 등 문제점 발견시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AI가 발생하는 계열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 계열사 소속 농가가 출하하는 도축장의 AI 검사비율을 2배로 확대 한다* (기간 : ’17.11월~’18.3월)
* (현재) 도축장 출하 농가수의 10% 검사 → (변경) 20%
❍ 계열사의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령 기준*을 강화 하고,
* (현행) 계열사 소속 농장에서 AI가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계열사에 대해 48시간 이내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령 → (강화) 1회 이상
❍ AI 발생 계열사 소속 전 농가에 대하여 일제 AI검사(오리 정밀검사, 닭 임상검사 및 필요시 간이키트 검사)를 실시한다.
❍ AI 발생 계열사와 소속 농가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모든 계열사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