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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필로티 구조, 약한 편 ... 도시경관상도 큰 문제’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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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88년부터 도입(6층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등)되었으며, 그 이후에 내진설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로티 건축물도 허가당시 내진설계 대상인 경우에는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필로티 구조는 ‘05년부터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하게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항지진으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필로티 건축물의 구조취약성, 부적정 설계, 부실시공 등 필로티 건축물의 피해에 대한 근본원인을 전문가를 통해 심층 분석하고 기술연구 등을 거쳐 제도 보완대책도 강구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내진보강 지원 추진(융자, ‘17년 200억 확정발표)을 통해 국민의 생활공간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보도내용(11.23, MBC라디오) >
◈ “필로티 구조, 약한 편... 도시경관상도 큰 문제”(MBC라디오)
- 필로티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지 1년이 채 안됨
- 경주지진 이후 2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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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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