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실태조사 및 건강진단 법적근거 강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청소년 한부모 등에 대한 조사·연구와 청소년 한부모 대상 건강진단 실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이 11월 24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지원법」주요 개정 내용 >
① 청소년 한부모 등에 대한 실태 조사·연구 실시(법 제6조 단서 신설)
②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진단 실시(법 제17조의5 신설)
이로써, 현재 매 3년마다 실시되는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와 별도로 청소년 한부모 대상 실태조사와 연구가 이뤄지게 됐다.
또한,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검진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기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되어 친족의 도움 없이 홀로 자녀의 양육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어려운 가정형편과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건강 위협요인에 노출돼 이들에 대한 건강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윤강모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은 “이번 개정법률을 근거로 앞으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실태 조사·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심한 정책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한부모가 없도록 사각지대 발굴․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한부모가족지원법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