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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입양원 비상임 감사 초빙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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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입양원 공고 제2017-8호                               

                                    중앙입양원 비상임 감사 초빙공고


중앙입양원은 입양특례법 제26조에 의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입니다.
중앙입양원과 함께 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상임 감사를 아래와 같이 초빙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분야
    비상임 감사 : 1명    ※ 임기 : 임용일로부터 2년


2. 자격요건

  우리원 정관 제18조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분으로,
  ○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을 갖추신 분
  ○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신 분
  ○ 비상임감사로서 업무 및 회계감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하신 분
  ○ 공직유관단체 임원으로서의 인성과 윤리의식 및 책임감을 갖추신 분

  ※ 우리원 정관 제18조에서 정한 임원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출서류

  ○ 중앙입양원 임원지원서 1부(연락처 명기)(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소정양식)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등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서류 일체
  ○ 추천서(단체 등 추천에 의한 경우 자유양식으로 기재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및 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원지원서에 기술된 사항을 인정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는 붙임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4.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제출기한 : 2017 12 22(금)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 (우편번호 04516)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6 청양빌딩 7층 중앙입양원 임원추천위원회
  ○ 제출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접수
    ※ 등기우편은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며, 유선으로 접수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5. 심사방법

  ○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후보자 선발 
  ○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이사장의 추천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


6. 문의처

  ○ 임원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입양원 임원추천위원회(☎ 02-6943-2621)로 문의


                                                    2017.12.13

                                          중앙입양원 임원추천위원회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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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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