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월)~22(금) 10일 간 위법사항, 화재예방 등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지난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10일 간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건축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위법 행위 및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해당 현장은 행복도시 내 건축공사장 82개소로서, 동절기 대비 점검사항 및 위법사항, 안전관리에 대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ㅇ 주요 내용은▲겨울철 콘크리트 보온양생 관리상태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 활동 이행여부 ▲제설대책 및 폐자재 소각여부 등 동절기 대비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ㅇ아울러,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공사용 자재 도로적치 ▲폐기물 무단방치 등의 위법행위 및 주민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 이번에 지적된 사항은 점검기간 중 신속히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리자와 시공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지도․점검을 통해 현장 관계자의 준법의식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 추호식 행복청 건축과장은 “동절기 건축공사장의 화재예방, 안전관리는 시민들과 근로자의 안전으로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ㅇ“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축공사장 관리․점검을 통해 안전한 행복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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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임채욱 사무관(☎ 044-200-3192)에게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