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대 공공 SW발주제도 혁신 추진키로 ? ①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②과업 변경․추가시 적정대가 지급 ③원격지 개발 활성화 ④SW사업 산출물 활용 촉진 ⑤상용SW 활성화 ?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선폐쇄 후 이전, 온라인 베팅 한도 축소(50%↓) ? 전자카드제 사용목표 상향(5%p↑), 매출총량제 재설계 |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1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 과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자 : 총리(주재), 교육부․과기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 장·차관, 국조실장, 금융위․사감위 위원장, 방통위 부위원장, 조달청장 등
◈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 (과기정통부)
□ 정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인 SW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SW사업’(이하 ‘공공SW사업’)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통해 SW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이를 위해, 정부는 그 동안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9회*에 걸쳐 기업․
학계․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SW ‘아직도 왜?’ TF」를 열어
공공SW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 기업간담회(7.28) → 1차~9차 회의(7.24, 7.31, 8.8, 8.17, 8.23, 8.29, 9.7, 9.14, 9.21)
□ 이번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 우선, 요구사항 명확화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안요청서 작성 교육 등 발주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 2019년부터는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여 요구사항 상세화
수준을 심사하고, 기준 미달시 보완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 SW산업진흥법 개정, 사전심사 근거 신설(‘18), (가칭)‘SW 제안요청서 적정성 평가단’운영
② 적정대가 지급 없이 과업 변경․추가하는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 과업범위 확정 및 변경승인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관별 과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 하고, 사업자의 과업변경심의 청구권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 SW산업진흥법 개정, 기존 과업변경심의위원회 → 과업심의위원회로 기능 확대(‘18)
③ 작업장소 제한을 완화하여 원격지 개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작업장소는 원칙적으로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 보안요건 준수가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칭)‘원격개발 근무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④ SW사업 산출물에 대해 기업의 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 수주기업이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해 SW사업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
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이를 제공**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18.1분기)
하겠습니다.
* SW사업을 통해 생성되는 요구사항 분석서, SW설계서, 소스코드 등
** 누출금지 대상정보 내용삭제 등 보안규정 준수하며 수주기업에 SW산출물 제공
⑤ 공공SW사업의 민간시장 침해를 방지하겠습니다.
- SW영향평가제를 법제화(‘18, SW산업진흥법 개정)하여 공공SW사업으로
개발한 SW의 민간시장 침해여부에 대한 사전 검증을 의무화하고
- 우수 상용SW에 대해 적정대가 지급을 위해 SW 유지관리요율을 글로벌 수준으로 상향하겠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SW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SW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 SW 관계자라면 누구나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 개설
◈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 (국조실)
□ 사행산업의 시장규모가 최근 2년 연속 20조를 초과하면서, 도박중독․
자살․범죄 등 사회적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어 합법사행산업 7개 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ㅇ 우리 국민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5.1%로 타 OECD국가 대비 2~3배 높고, 특히, 저소득자, 실직자 등 서민층이 도박중독에 더욱 취약함에
따라 관련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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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별 도박중독 유병률 • 한국 5.1%, 영국 2.5%, 호주 2.3%, 프랑스 1.3% (‘16년 사감위 자료) |
※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78조, 도박중독자 1인당 사회적 비용 약 2,631만원 (도박문제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연구, 사감위 ‘10년)
□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도박시설(사행산업) 환경개선」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고, 지역 주민과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던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련부처 및 사행산업 운영기관, 민간
전문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한
총 4대 방안 13개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ㅇ 금번 대책으로 사행산업의 팽창세*가 억제되고, 도박중독·사행심 확산·교육환경 훼손 등 사회적 부작용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16년 순매출액 증가율 5.9% (‘13년~’16년 평균 증가율 3.2%)
□ 이번 건전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 표 |
국민의 건전한 레저·오락 향상 및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
대 상 |
7개 합법사행산업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
개 선 방 향 |
사행산업 비대화 축소 |
사행산업 영업환경 건전화 |
사행산업 감시·감독 강화 |
개 선 방 안 (4대방안 13개 개선과제) |
신속한 이전 · 폐쇄 • 상대보호구역내 장외발매소(9개) 전수조사 • 장외발매소 신설 · 이전 절차 개선 • 장외발매소 폐쇄시 사후영향평가제 도입 |
• 온라인 베팅 한도 축소(50%↓) • 온라인 베팅 결제 수단 제한 (계좌이체만 허용) • 로또복권 온라인 판매 제한 운영 • 로또복권 법인판매점 단계적 축소 |
목표 상향 (목표 5%p↑) • 전자카드 활성화 노력 강화 |
추계 기준 합리적 조정 • 매출 총량 제도의 합리적 재설계 • 매출총량 미준수시 과징금 등 벌칙 도입 |
사행산업 비대화 축소 |
□ 상대보호구역내 9개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이전·폐쇄 및 축소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장외발매소는 여가․레저 참여기회의 확대, 접근 편의성 제고, 사업자의
수익성 개선 등을 이유로 꾸준히 증설되어 왔으나, 목적했던 순기능
보다는 도박중독자의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ㅇ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의 경우 외곽 이전을 전제로 한 폐쇄가 아닌 용산 발매소 폐쇄(‘17.12월 폐쇄)와 같이 선폐쇄(‘21.1분기) 후 이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이와 병행하여 ’21년 1분기까지 폐쇄키로 한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 이전시한(폐쇄)을 단축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장외발매소 신설·이전(폐쇄) 절차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장외발매소 신설·이전시 지역공청회 개최,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등 지역사회와의 사전협의 등 장외발매소 신설·이전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이전·신설시 이격거리 확대 - 기존 200m에서 500m로 변경, 주민공청회 의무화,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등 포함
ㅇ 장외발매소 폐쇄시에도 사후영향평가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외발매소 폐쇄 전·후의 교육환경, 도박 중독률의 변화 등을 평가
하여 장외발매소 건전 운영을 위한 사후영향평가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사행산업 영업 환경 건전화 |
□ 온라인 베팅제 관리 강화를 통해 온라인 베팅의 건전성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ㅇ 온라인 베팅은 접근 용이성 등 온라인 고유의 특성으로 인하여 온라인 베팅 산업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합법적 온라인 베팅 산업의 증가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등의 수요로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ㅇ 전자복권의 인터넷 결재수단을 계좌이체를 제외한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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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복권(파워볼 외 6종) 결재 수단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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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체육진흥투표권, 전자복권 일일 및 회당 한도를 50% 하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 체육진흥투표권은 1일 60만원에서 1일 30만원 한도로 개선됩니다.
- 전자복권은 1일 30만원에서 1일 15만원 한도로 개선됩니다.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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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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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판매가 미치는 대국민 확산력 및 강한 사행성 등을 고려하여
로또복권 온라인 판매(‘18년 12월 예정)를 제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ㅇ 구매한도를 인터넷 판매 비중을 5% 이내로 제한하고, 1인당 1회 5천원 이하로 제한하겠습니다.
ㅇ 결재수단은 신용카드 등을 금지하고 계좌이체만 허용하겠습니다.
ㅇ 로또복권 인터넷 판매에 따른 판매증가 우려를 감안하여 GS가맹점 등 법인 판매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 전자카드 사용목표 상향을 통해 사행산업 건전화를 실현하겠습니다.
ㅇ 전자카드의 의무사용은 도박중독 유병률 및 구매상한제 위반 감소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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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카드 의무사용 효과 (‘10년) • 전자카드 의무사용 시범시행 장외발매소 동대문(경륜)ㆍ인천(경마)의 도박중독 유병률과 구매상한 위반건수 각각 35.3%, 70% 감소 |
ㅇ 전자카드제 사용목표를 일괄 5%p 상향하여 ‘18년도 한국마사회 목표치를 25%에서 30%로 상향하겠습니다.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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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도 전자카드 의무 사용 목표 재설정 (매출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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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자카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발매기 설치, 전용존 등) 구축 등 시행 노력을 강화하고
- 전자카드제 의무화 영향‧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사행산업 감시·감독 강화 |
□ 매출 총량 제도의 합리적 재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매출총량제 도입(‘08년) 이후 사행산업 매출 증가율은 ‘01년~’08년 기간 동안 연평균 11.0% 증가하였으나, ‘09년~’16년 기간 동안은 연평균 4.2% 증가하여 사행산업 매출 증가율이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 그러나, ‘14년 이후 GDP대비 목표비중이 0.54%에 고정되어 있고, 매출총량 미준수 업종이 준수 업종보다 더 많은 총량이 부여되는 문제가 있어 합리적인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ㅇ 매출 총량의 GDP 추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 GDP 증가로 인해 매년 매출총량이 증가하므로, 사행산업 시장상황, 도박 유병률 등을 반영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매출총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ㅇ 매출총량 설정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 기존 매출총량제는 순매출 기준 총량설정, 1차 유병률 총량 보정, 2차 건전화 평가 보정, 3차 초과 매출액 100% 감액이었으나,
- 앞으로는 설정기준을 순매출이 아닌 순매출액에서 매출총량
초과금액을 삭감하겠습니다.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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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 사업자 총량 설정 기준 변경(사감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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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매출총량제에 대한 위반시 벌칙 조항을 신설하겠습니다.
- 총량제 관련 사감위 권고사항 미준수 또는 법 위반시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요구 등 권한을 법제화 하겠습니다.
□ 앞으로 부처 및 관련 사업자 협의를 통해 법률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추진 할 계획입니다.
ㅇ 국무조정실은 소관 부처별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